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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의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1. 6. 22. 사용자의 해고통보서를 동문회에서 수령한 점, ② 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때 발생하므로 해고일은 근로자가 해고통보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822021-12-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① 근로자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총 7년간 근무하였음, ② 프로젝…인정 (구제)서울2018부해712018-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학교법인과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서의 임명…2015나2029402201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핸드볼부 감독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333201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징계대상 직원들은 정직1월,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데 비해 관리자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9082014-11-14횡령/배임
- 노동위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895201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승진을 누락시켰다는 명확한 거증이 없고, 이는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79199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