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7-06-22 | 2016구합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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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1, 2차 점거는 학생들이 실력행사를 통해 총장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것으로, 재물손괴 및 직원들과의 몸싸움까지 있었으며, 합법적인 시위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특히 2차 점거는 약 1달간 지속됨.
- 원고는 1, 2차 점거 기간에 걸쳐 현장에 있었음에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 곁에서 불법 점거 과정을 지켜보며 사실상 동조, 지지하는 모습을 보임.
- 원고를 포함한 G캠퍼스 교수들이 점거 학생들을 위한 생필품(약, 물, 라면 등)을 전달하여 장기간의 불법 점거가 가능하게 한 행위, VIP실에서 상주하며 학생들과 수시로 대화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설득하지 않은 행위, 학생들의 입장과 동일한 취지의 피켓시위, 기자회견 등에 참석한 행위는 학생들의 불법 점거를 심리적으로 도운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원고가 G캠퍼스 학생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2차 점거행위는 참석 인원, 동원된 수단과 방법, 점거 개시 양상, 점거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음.
-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생들의 불법 점거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도왔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 점거행위를 주도한 학생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
2016구합11549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시위 방조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14. 3. 1.부터 2016. 1. 7.까지 국제사회대학장을 역임 함. 2016. 1. 19. ~ 1. 20. 및 2016. 1. 27. ~ 2. 24. 두 차례에 걸쳐 G캠퍼스 학생들이 총장실을 불법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 함. 피고는 원고가 학생들의 총장실 불법 점거 행위를 방조하고, G캠퍼스와 I대학교 부분 통합 요구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등에 참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4.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5. 이 사건 징계사유(총장실 불법 점거 방조)만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법리 :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위원회 구성, 의결 과정의 적법성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징계의결요구 당시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 및 원고의 감경대상 공적 유무, 근무성적 등 정상 참작사유가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 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가 정한 제정상을 참작하였다는 내용이 있 음. 교무처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라 학생처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미리 지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 함.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3호: 징계의결요구 시 확인서 제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위원장 직무대행 지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징계의결 시 정상 참작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법리 : 원고가 학생들의 총장실 불법 점거 행위를 방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시위 방조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14. 3. 1.부터 2016. 1. 7.까지 국제사회대학장을 역임 함. 2016. 1. 19. ~ 1. 20. 및 2016. 1. 27. ~ 2. 24. 두 차례에 걸쳐 G캠퍼스 학생들이 총장실을 불법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 함. 피고는 원고가 학생들의 총장실 불법 점거 행위를 방조하고, G캠퍼스와 I대학교 부분 통합 요구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등에 참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4.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5. 이 사건 징계사유(총장실 불법 점거 방조)만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위원회 구성, 의결 과정의 적법성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징계의결요구 당시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 및 원고의 감경대상 공적 유무, 근무성적 등 정상 참작사유가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 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가 정한 제정상을 참작하였다는 내용이 있 음. 교무처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라 학생처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미리 지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 함.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3호: 징계의결요구 시 확인서 제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위원장 직무대행 지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징계의결 시 정상 참작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법리: 원고가 학생들의 총장실 불법 점거 행위를 방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2차 점거는 학생들이 실력행사를 통해 총장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것으로, 재물손괴 및 직원들과의 몸싸움까지 있었으며, 합법적인 시위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 임. 특히 2차 점거는 약 1달간 지속 됨. 원고는 1, 2차 점거 기간에 걸쳐 현장에 있었음에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 곁에서 불법 점거 과정을 지켜보며 사실상 동조, 지지하는 모습을 보 임. 원고를 포함한 G캠퍼스 교수들이 점거 학생들을 위한 생필품(약, 물, 라면 등)을 전달하여 장기간의 불법 점거가 가능하게 한 행위, VIP실에서 상주하며 학생들과 수시로 대화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설득하지 않은 행위, 학생들의 입장과 동일한 취지의 피켓시위, 기자회견 등에 참석한 행위는 학생들의 불법 점거를 심리적으로 도운 것으로 볼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1549 판정일 2017.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2차 점거는 학생들이 실력행사를 통해 총장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것으로, 재물손괴 및 직원들과의 몸싸움까지 있었으며, 합법적인 시위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 임. 특히 2차 점거는 약 1달간 지속 됨. 원고는 1, 2차 점거 기간에 걸쳐 현장에 있었음에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 곁에서 불법 점거 과정을 지켜보며 사실상 동조, 지지하는 모습을 보 임. 원고를 포함한 G캠퍼스 교수들이 점거 학생들을 위한 생필품(약, 물, 라면 등)을 전달하여 장기간의 불법 점거가 가능하게 한 행위, VIP실에서 상주하며 학생들과 수시로 대화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설득하지 않은 행위, 학생들의 입장과 동일한 취지의 피켓시위, 기자회견 등에 참석한 행위는 학생들의 불법 점거를 심리적으로 도운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원고가 G캠퍼스 학생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2차 점거행위는 참석 인원, 동원된 수단과 방법, 점거 개시 양상, 점거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 음.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생들의 불법 점거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도왔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 임. 점거행위를 주도한 학생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이며, 교수인 원고는 학생들과 지위와 입장이 다 름. 원고는 국제사회대학장의 지위에서 소속 사회복지학과 과대표인 학생에게 I대학교와의 통합 문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도록 다른 학생들을 설득하라고 유도하고, 2차 점거 중에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에게 점거 현장에 참석해달라는 제안을 하는 등 학생들의 의사형성 과정에 깊게 관여하며 학생들을 유도한 정황이 있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 사건 1, 2차 점거행위를 방조한 다른 학장 및 학과장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거나 무겁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일부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감경한 점도 고려 됨.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비교할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1993. 4. 1. 이 사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교수가 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 함. G캠퍼스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행위는 G캠퍼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 장. 원고는 학생들에게 F캠퍼스까지의 이동수단 또는 점거 시 필요물품 및 식대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학생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점거행위의 중단을 요청했다는 원고의 주 장.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총장실 점거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 장.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건생명대학장 J은 감봉 1월, 식품공학과장 K와 유아특수교육학과장 L은 각 견책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수가 학생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방조한 경우,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 음. 특히, 교수의 학생 지도 의무와 불법 행위 방조의 경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며, 단순히 물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동조나 지지 행위도 방조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다른 교수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의 직위(학장)와 학생들의 의사형성 과정에 깊게 관여한 정황을 고려하여 차등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이는 징계 양정 시 단순히 행위의 경중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행위의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따라서 원고가 G캠퍼스 학생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2차 점거행위는 참석 인원, 동원된 수단과 방법, 점거 개시 양상, 점거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 음.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생들의 불법 점거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도왔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 임. 점거행위를 주도한 학생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