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11-20 | 2015나202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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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940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학교법인과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서의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인 교직원으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 A은 2000. 3.경부터 D대학교 조교로, 원고 B은 2002. 3.경부터 D대학교 행정조교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함. 원고 A은 C학원의 퇴직 처리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대법원 2012두27732호 판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 음. 원고 B은 C학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59376호 판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 음. C학원은 2013. 5. 6. 원고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발령하였고, 2014. 2. 21. 원고들과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함. D대학교 총장은 원고들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신분변동 처리 취소를 피고에게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 함. 원고들은 피고 산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 A은 2004. 3. 1.부터, 원고 B은 2007. 3. 1.부터 각 2013. 5. 5.까지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 재직하였음을, 예비적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2009. 9. 1.부터 2013. 5. 5.까지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 재직하였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요건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직원을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으로 규정 함.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은 교원의 임면 시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사무직원의 임면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임면하도록 규정 함. 임면권자에 의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교원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으로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해 임면되지 않은 사무직원은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 님. 원고들이 C학원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정관에 따른 임명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판결 결과 청구 기각 -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일반직원 지위를 인정받았더라도, 사학연금법상 정관에 따른 정식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교직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 대학교 조교(2000년~) 및 행정조교(2002년~)로 근무 분쟁: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사학연금 적용 대상 교직원 지위 인정 청구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요건 사학연금법이 인정하는 교직원은 법정 임명 절차를 완료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교원: 관할청에 임명 사항 보고 필수 사무직원: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 정식 임명 필수 법원의 핵심 판단 근로자들이 다음을 만족했더라도 사학연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회사와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 인정 합의 이유: 합의는 정관에 따른 정식 임명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 사학연금 가입 자격 획득 사학연금 적용을 원할 경우 정관 개정 및 정식 임명 절차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029402 판정일 2015.11.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고들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사학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무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사학연금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 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립학교법 제54조(교원의 임면) 제1항: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직원) 제1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직원) 제2항: "각급 학교의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7087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 정식 임명 절차 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사학연금법이 적용되는 교직원의 범위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형식적 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실질적 근로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 함.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학연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관계의 지속이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넘어, 사립학교법 및 관련 정관에 따른 사무직원 임명 절차 를 거쳐야 함을 유의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