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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24692004-07-06
- 행정해석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용어 정의고용차별개선과-12002012-06-15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단축된 시간을 잔업으로 대체근무시 2시간 잔업에 50% 가산한 3시간을 잔업수당으로 계산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3741989-06-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7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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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44시간 근무함에도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추후 지급되는 임금에서 4시간분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다임금32240-171961990-12-13
- 행정해석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그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20162006-05-02
- 행정해석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어떠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대한 노사합의가 선행된 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다임금32240-117331990-12-15
- 행정해석일자리 함께하기 관련, 사업장에서 실제 실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주 52시간까지만 단축하여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정책총괄과-17392018-06-19
- 행정해석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3772004-03-20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자가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실업68430-2932000-04-04
- 행정해석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39762013-11-25
- 행정해석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30192000-01-01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2006-09-01
- 행정해석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팀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는 애니메이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2142000-07-24
- 행정해석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되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신고를 은닉한 실제 근로제공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액이 추가징수의 대상이 된다실업68430-5431999-06-08
- 행정해석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하는 학원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172200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