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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2022구합598822023-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조건의 저하를 수반하는 징계성 전보는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중노위2004부해4612004-1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3492022-04-1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