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9-26 | 2022구합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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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부분 소송은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적법하게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
망인의 기간제 근로자 여부
- 망인과 참가인이 모두 망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1년 동안 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당 사안 계약에 서명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망인이 I과 정년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I의 정년이 만 55세였는데 만 59세로 연장하였다는 주장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0세보다 이른 시점임.
-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망인의 정년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정한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21. 1. 5.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망인과 참가인은 정년이 도래하기 직전인 2020. 12. 1.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망인이 정년 이후에도 2021. 11. 30.까지 기간을 정한 임원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임.
- 망인은 정년을 앞둔 시점에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임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근로계약은 2021. 11. 30. 기간의 만료로 종료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조 제3항은 '기간제 사원의 근로계약은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2022구합882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임원 계약 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으로 부당업무정지 재심판정 취소 청구 부분은 소송 종료 됨. 망인의 임금지급채권은 상속되므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부분은 소송 수계 됨. 망인이 기간제 임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 됨. 망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 님. 사실관계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 15. G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항 내 항공 운송지원 업무를 수행 함. 망인 A는 2013. 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참가인은 2020. 11. 26. 망인에 대하여 '이사대우 부장, 수화물 담당'으로 인사발령하고, 2020. 12. 1. 망인과 계약기간 1년의 임원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21. 11. 9. 망인에게 2021. 11. 10.부터 2021. 11. 30.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자택대기를 명 함. 참가인은 2021. 11. 30. 망인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함. 망인은 2022. 2. 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망인은 2022. 5.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7. 기각 됨. 망인은 2023. 10.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 B, C, D이 2024. 6. 30. 이 사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종료 여부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은 임원 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 음.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재심판정의 부당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부분은 2023. 10. 23.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됨. 망인의 참가인에 대한 임금지급채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상속 됨.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은 원고들이 상속받은 임금지급채권 존부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망인의 원직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판정 요지 기간제 임원 계약 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으로 부당업무정지 재심판정 취소 청구 부분은 소송 종료 됨. 망인의 임금지급채권은 상속되므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부분은 소송 수계 됨. 망인이 기간제 임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 됨. 망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 님. 사실관계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 15. G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항 내 항공 운송지원 업무를 수행 함. 망인 A는 2013. 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참가인은 2020. 11. 26. 망인에 대하여 '이사대우 부장, 수화물 담당'으로 인사발령하고, 2020. 12. 1. 망인과 계약기간 1년의 임원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21. 11. 9. 망인에게 2021. 11. 10.부터 2021. 11. 30.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자택대기를 명 함. 참가인은 2021. 11. 30. 망인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함. 망인은 2022. 2. 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해당 사안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망인은 2022. 5.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7. 기각 됨. 망인은 2023. 10.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 B, C, D이 2024. 6. 30. 해당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종료 여부 해당 사안 업무정지 처분은 임원 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 음. 해당 소송 중 해당 재심판정의 부당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부분은 2023. 10. 23.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 됨. 망인의 참가인에 대한 임금지급채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상속 됨.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은 원고들이 상속받은 임금지급채권 존부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망인의 원직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해당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이 부분 소송은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적법하게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 함. 망인의 기간제 근로자 여부 망인과 참가인이 모두 망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1년 동안 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당 사안 계약에 서명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82 판정일 2024.09.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부분 소송은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적법하게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 망인의 기간제 근로자 여부 망인과 참가인이 모두 망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1년 동안 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에 서명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됨. 망인이 I과 정년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I의 정년이 만 55세였는데 만 59세로 연장하였다는 주장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0세보다 이른 시점 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망인의 정년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정한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21. 1. 5.로 보는 것이 타당함. 망인과 참가인은 정년이 도래하기 직전인 2020. 12. 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망인이 정년 이후에도 2021. 11. 30.까지 기간을 정한 임원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망인은 정년을 앞둔 시점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임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근로계약은 2021. 11. 30. 기간의 만료로 종료됨.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조 제3항은 '기간제 사원의 근로계약은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조 제3항: 기간제 사원의 근로계약은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망인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정하고, 그 갱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는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계약 연장의 의사를 표시하고 망인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참가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망인이 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참가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계약 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 음. 참가인은 2019년 파업 당시 망인이 항공기 정상운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한 공을 높이 사서 정년을 앞둔 망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망인은 1년간 수화물 담당 임원의 신분을 보장받으며 '근무표 작성 업무를 제외한 수화물 관리 전반, 부산사업부 본부장 보좌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형식적으로 업무 범위만을 정해두고 정기적인 출퇴근 의무나 근로시간 준수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한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이 사건 계약 내용 및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상시·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이 사례로 제시하는 근로자들은 임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경우와 동일한 범주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비슷한 시기에 부산본부장과 체결한 임원계약은 갱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부산본부장은 원청회사의 추천을 받아 임원계약을 체결한 후, 부산사업부의 책임자 직책을 맡아 의사결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임원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 망인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 회사에 임원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 함. 계약 갱신에 관한 내심의 기대가 계약 체결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망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망인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정년을 앞둔 근로자와의 임원 계약 체결이 예우 및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업무 내용이 상시·계속적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계약서상 계약 연장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유사한 사례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주장을 방어하거나, 반대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때 어떤 점들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 됨. 망인이 I과 정년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I의 정년이 만 55세였는데 만 59세로 연장하였다는 주장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0세보다 이른 시점 임.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망인의 정년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정한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21. 1. 5.로 보는 것이 타당 함. 망인과 참가인은 정년이 도래하기 직전인 2020. 12. 1.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망인이 정년 이후에도 2021. 11. 30.까지 기간을 정한 임원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망인은 정년을 앞둔 시점에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임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근로계약은 2021. 11. 30. 기간의 만료로 종료 됨.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조 제3항은 '기간제 사원의 근로계약은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