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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무자격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여하여 결의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조사한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조사결과 영향이 미쳤다면 그 결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노조01254-141531989-09-29
- 행정해석임원선거시 결선투표방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스스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할 수 있다노노정1452.5-1371963-09-19
- 행정해석1.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근로기준과-21532005-04-14
- 행정해석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어느 한 회사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하다면 각각 기존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3901999-10-20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68107-341999-01-27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501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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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144199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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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위원장 선거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 방법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대표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공공노사관계팀-4872007-03-02
- 행정해석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근로기준정책과-12512023-04-13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근로기준정책과-6572022-02-2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산재예방지원과-11252021-12-0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퇴직연금복지과-45792021-10-2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1102021-08-24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임원 투표, 우리사주조합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겸임 등퇴직연금복지과-30242021-07-01
- 행정해석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31452021-06-28
- 행정해석특정 사용자위원에 대한 제척요구에 대한 갈등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 책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162021-06-28
-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할 경우, 신규 퇴직연금사업자에 의무 납입금액이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682021-06-02
- 행정해석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427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