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9.19
노노정1452.5-137
임원선거시 결선투표방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스스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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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인의 부지부장을 선거함에 있어 2차 투표에서도 입후보자(4인) 전원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
이 경우 자체 선거요강에 따라 최고득점자 2인에 대하여 인준투표의 방법으로 당선을 결정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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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부장 2인을 선출하기 위하여 입후보자 4인으로서 2차 투표를 하였어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그 당선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스스로 정한 결선투표의 방법에 따라서 투표를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2차 투표의 결과 최고득점자와 차점자 2인에 대하여 총회의 인준투표에 의한 과반수 득표로서 당선인을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