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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를 협박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회사의 업무기강을 저해한 사실이 확인되고, 하위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감정적인 질책, 합리적인 사유 없는 낮은 평가 등은…초심취소중앙2021부해1702021-04-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동료 폭행사건, 경사휴가 허위 신청·사용, 근무지 무단이탈(무단 조퇴), 안전규정 위반(페이로더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연차휴가 신청 관련 상사(최○○ 그룹장)…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002021-03-03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한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함, ② 반면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함, ③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한 다…기각서울2020부해32232021-02-23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므로 갱신기대권의 성립이 인정된다.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① 사용자가 규정에 따…기각전남2019부해1412019-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날 작업거부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해고까지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292001-05-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해1243·1244,2016부노227·2282017-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