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2-01-14 | 2020노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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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2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은지(기소), 이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수(국선) 원심판결: <case_cite ref="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29">창원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고단1829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22. 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회사기물 파손 등을 의심하며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등에 항의할 생각으로 회사 직원인 D, F,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의 목적,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 하도록 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 2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양심불량 C B 도면과 재물을 반납한게 어딧는지?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들키고 무고로 잡혀가지 말길. 혹시 다른 전화 통화나 영상 녹화나 증거로 방송뉴스에 파렴치한으로 보도될 걸은 없고 그렇게 개기는 거? 쯧쯧?"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 13:49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 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case_cite ref="헌법재판소/2014헌바434">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case_cite>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7.31.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였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2017. 8. 29.경부터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이하 '1차 해고사건'이라 한다). 2 피해자는 2017. 9. 10. 15:54 ~ 15:55경 피고인에게 "C 재물 반납할 것, 재물파손 배상할 것, 도면 반납할 것, 노동법을 알고 악용하지 말 것", "임금을 받을려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17. 11. 17. 1차 해고사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또, 2017. 11. 23. 피해자를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8. 8. 23. 피고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case_cite ref="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8고약214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약2144</case_cite>). 4 피해자는 2017. 11. 30. 피고인을 재물손괴, 공갈미수,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2018. 9. 21.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1. 피고인과 피해자의 출석 하에 1차 해고사건과 관련한 심문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위 심문회의 절차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고소, 해고를 당했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스스로 무단결근 하였을 뿐 해고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임금액의 산정근거가 무엇인 지알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8. 피해자의 복직명령이 있었고,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 부분은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⑥ 피해자는 2017. 12.경부터 2018. 1.초경까지 피고인에게 복직을 명하는 내용의 우편,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바 있고, 2018. 1. 16.에는 피고인에게 2018. 1.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 ⑦ 피고인은 2018. 1. 19. 다시 C에 출근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내용이 확인된다(공판기록 제180쪽). <table_bc id="5_1" src="20250818/efe94606151ed96c_table_1.jpg" width="1270" height="977" x_position="219" y_position="539" /> ⑧ 피해자는 위 대화 이후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징계해고하기로 하였고(이하 '2차 해고사건'이라 한다), 이메일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해고예고 통보서, 징계결정서를 보냈다. 9 피고인은 2018. 3. 28. 2차 해고사건에 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4. 23. 피해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case_cite ref="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2018가소10980">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8가소10980</case_cite>), 2018. 7. 7. 위 소를 취하하였다. 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1. 피고인과 피해자의 출석 하에 2차 해고사건에 관한 심문회의를 열었고, 위 심문회의 절차에서 피고인은 2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2차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12 피고인은 2018. 5. 21. 피해자에 대한 임금채권 2,641,5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 5. 24. 인용결정을 받았다. 13 피해자는 2018. 5.23. 13:10경 피고인에게 "문자 발송 금지할 것. 이번이 마지막 임.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월급 지급했고, 회사기물 훔쳐간 것 반납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4 피해자는 2018. 7. 12.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들은,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의심행위에 대해 반박하거나,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취할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경고하는 취지라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들이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9. 10.부터 2018. 5. 23.까지 약 8개월간 총 33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세부적으로는 2017. 9. 10.에 5회, 2017. 9. 11.에 4회, 2017. 9. 29.에 2회, 그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지난 2017. 11. 15.에 1회, 그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2018. 1. 19.에 2회, 2018. 1. 30.에 2회, 2018. 2. 1.에 3회, 2018. 2. 24.에 2회, 그로부터 두 달 반 정도 지난 2018. 5. 4.에 3회, 2018. 5. 17.에 4회, 2018. 5. 22.에 1회, 2018. 5. 23.에 4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위 기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 고소가 있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2회), 고소, 임금청구소송, 아파트 가압류신청 등이 있었는바,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기간 상호 법적 공방이 있어 왔다. (3)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발생했던 개개의 사건을 전후하여 발송한 것으로,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의심행위(회사기물 파손 등, 이에 대하여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에 대해 반박하거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취할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 경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전후 사정상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1 2017. 8. 29. 1차 해고사건이 있었고, 피해자는 2017. 9. 10. 피고인에게 '회사 물건을 반납하고 기물 파손을 배상해야 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2017. 9. 10., 2017. 9. 11.. 2017. 9. 29., 2017. 11. 15. 보낸 문자메시지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 2018. 1. 19. 2차 해고사건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2018. 1. 19., 2018. 1. 30. 2018. 2. 1., 2018. 2. 24. 보낸 문자메시지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8. 4. 23. 피해자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2018.5.4., 2018. 5. 17. 보낸 문자메시지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4 2018.5.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출석 하에 2차 해고사건에 관한 심문회의가 있었는바, 피고인이 2018. 5. 22. 보낸 문자메시지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8. 5. 21.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피해자는 2018. 5. 23. 13:10경 피고인에게 "문자 발송 금지할 것", "월급 지급했고 회사기물 훔쳐간 것 반납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2018. 5. 23. 보낸 문자메시지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물의 내용과 그 표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2018. 1. 29.자 대화내용,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주장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에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임금을 미지급하고 피고인을 징계해고하거나,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절차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구제신청에 대해 반박하고, 피고인에게 반말 투로 회사 물건 파손한 것을 배상하고 훔쳐간 물건을 반환하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상대로 비교적 단호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들 중 욕설을 한 부분이 2회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의 임금 미지급을 비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 지들 중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해코지하겠다는 등 위협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문구에 관하여"일을 못하게 하겠다. 거래하는 업체에다가 협박을 하겠다. E 입주 쫓아내겠다"고 한 부분을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아래 1 내지 3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는지 특정해 보라는 질문을 받기 전까지 불안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 '바쁜 일과 중에 평상시 겪어보지 못한 내용들이 왔고 집에서도 가끔 보게 되어 있으며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위 축되었다'거나(공판기록 제243쪽), '저희는 문자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도 몇 번을 와가지고. 물론 돈 받기 위해, 명목상 좋아요. 그러나 회사에 와서 직원들 지금까지 보면 전화도 그렇고 완전히 이거는 위험 수준입니다. 거의'라고 두루뭉술하게 진술하였을 뿐이다(공판기록 제248쪽).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원심 법정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 '피해자가 일을 못하게 하겠다'거나 '피해자의 거래업체에 협박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 E 입주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보낸 2018. 2. 24.자 문자메시지의 취지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E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미지급으로 공장, 기계 등이 압류될 경우 E 입주 벤처지원 및 국가지원사업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소, 임금청구소송, 아파트 가압류 등을 당한 상태에서 2018. 7.경 피고인을 이 부분 범행으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안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 존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case_cite ref="대법원/2007도5699">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699 판결</case_cite>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D, F,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했고,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그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할 것인 점, 2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거듭(D 3회, F 4회, G 2회) 보낸 점, 3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 F, G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상호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존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도7497">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case_cite>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D. G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D, G는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이미 C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었다는 것인 점, 2 F의 경우 당시 C에서 재직 중이었으나,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가 압류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처가 이혼하자고 할 수 있다는 등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공개하기 꺼릴 수 있는 개인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3 D, F, G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볼 정도로 D, F, G와 피고인 사이 또는 D, G, F와 피해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에 있다거나 비밀의 보장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에게 2011년경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제2의 가. 3)항에서 살피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