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새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기각중노위98부해3491998-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조대의원이 다른 근로자와 다투던 중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한 근로자가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기각중노위98부해1821998-07-15폭언/폭행
- 노동위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쟁발신고 이전에 쟁점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조정대상이 아니다중노위97쟁의11997-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아파트 건설업체의 의무관리 만료 후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는한 위탁관리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선별 채용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191999-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공참여자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한 경우 전문 건설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1021부노2822007-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건설 현장의 고용 구조, 당사자 진술, 근로자의 퇴사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팀장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는 유효하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192023-07-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이 사건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사종료 시점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출하였으나 해고일부터 공사종료 시점까지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2.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설비팀 근로자…기각전북2021부해3702022-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19,7202015-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레미콘기사들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된 것은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5532002-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속버스운전기사가 대기발령조치에 항의하여 자기가 운행 하는 버스를 한강다리로 몰고 가서 차에 기름을 뿌리고 자해소동을 일으킨 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기각중노위2001부해572001-05-28비위행위
- 노동위재택 대기중인 노조위원장의 보직부여를 위해 지방의 공사현장에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124,부해4872000-11-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