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11-05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427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아파트 관리방식변경시 위탁기간 만료로 이전 관리소장의 고용이 종료된다고 본 사례(2001.11.05, 중노위 2001부해427)
[요 지]
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였고 업무지휘명령권과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면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은 부정될 수 밖에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기간의 만료로 고용승계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재고용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한 바도 없다면 위탁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계속고용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적 의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소요된 기간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간에 새로운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 건 / 2001.11.5 선고, 중노위 2001부해427
* 재심신청인 / 임○○
* 재심피신청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6.11 판정.2001부해192)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관리소장 직책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임○○(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2000.10.1자로 ○○개발(주)에 의해 중산11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 자로 중산 1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0.12.5.자치관리를 결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발(주)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2001.1.5자로 만료되고 2001.1.6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에 들어간 후 2001.2.28자로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서 상시 근로자 14여명을고용하여 아파트 428세대를 관리하는 중산1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라고 한다)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개발(주)는 99.1.6∼2001.1.5 기간동안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2000.9.24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신○○)을 교체하기로 결의한 후 전 회장 이○○은 같은 달 25일 ○○개발(주)대표이사 김○○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같은 달 30일까지 관리소장 후임자를 부임시켜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
다. ○○개발(주)대표이사 김○○는 2000.10.1 신청인에게 중산1 1단지 ○○아파트 고나리사무소장으로 임명장을 주어 동 소장으로 인사발령한 사실
라.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직원 김○○은 신청인이 2000.10.관리직원 윤○ 등 6명의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 만료일이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종료일자인 2001.1.5.로 되어 있지 않고 2001.1.3 1로 잘못되어 있다며 위 사람을 불러 2001.1.5로 수정하여 날인케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마.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이○○은 2000.11.30 ○○개발(주) 대표이사에게 “계약종료 ”와 같은 해 12.16 “근로자들은 계약종료로 고용승계가 안된다”는 내용을 각 서면통보한 사실
바. ○○개발(주)는 2000.12.30. 관리소장 이하 직원의 계속적인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 사실
사.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이○○은 노동부와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용승계에 대한 질의를 하여 2001.1.10 및 2001.2.8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와 노동부로부터 각각 회신을 받은사실
아. 2001.2.13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청인에 대하여 2001.2.28자로 해고함을 서면으로 통보한사실
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0.12.5 위수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한다는 결의를 한 다음 같은 달 19일 관리소장 등 12명의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인 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은 2001.4.12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28 “각하 ”한다는 결정서를 송부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7.4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여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상 아파트 관리업무전반에 집행권을 행사(즉 임금의 결정, 직원의 배치전환, 채용, 재고용 여부 결정 등을 결정 또는 최종 승인)하여 사실상 자치관리와 다름없이 운영하고 위탁관리회사에 수수료만 지급하고 있다. 근무지 조정(배치전환)을 내부문서로 품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결재를 득한 사실, 영선기사 충원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실, 직원 급여 지급시에는 해당월에 발생한 직원 인건비를 경리가 기안하면 관리소장이 확인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의 최종결재를 득한 후 출금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 경비원 재고용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라 할 수 있다.
나. 고용승계의무에 대하여
(1) 신청인은 위탁관리회사인 ○○개발(주)와 근로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개발(주)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된 2001.1.6까지 ○○개발(주)및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다. 또한 ○○개발(주)는 소장 이하 전 직원의 고용승계가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접수하였다. 그러므로2001.1.6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2)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의에 대해 “관리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으면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또한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태도는 노동부의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에서 명시한 관리형태 변경의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으면 영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라는 지침에 위배된다. 2001.2.8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의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신은 신청인과 위탁관리회사간에 근로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해고의 사유
(1)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이사 김○○가 자치관리로 변경시 전기주임 조○○을 내보낼 구실을 연구해야겠다고 하기에 관리형태 변경시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인 것을 조언한 사실이 있고, 위 관리이사는 자신의 고향 친구 동생인 기관반장 윤○의 급여를 올리려고 전기주임 조○○의 급여를 깍으려고 시도하였고, 전기주임 조○○과 기관반장 윤○의 마찰문제, 전기 단전사고 발생 등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전기주임 조○○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신청인은 비상발전기 상태를 보고하지 않고 퇴근한 기관반장 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여 관리이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로 인해 2001.2.1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이 김○○ 관리이사와의 불화를 이유로 2월말일로 그만 둘 것을 신청인에게 요청하며 구두로 해고의사를 통보하였다.
(2) 피신청인이 해고사유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면, 신청인의 표고버섯 판매에대해서는 당시 관리이사 김○○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주식거래를 한 시간은 10분 ∼20분 정도여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것이고, 지하주차장 하자보수공사건은 공사업체인 ○○건설(○○산업개발의 하청업체)의 박○○ 부장과 ○○산업개발의 황주임에게 공사를 유보키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통보하자 이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공사중단 이유를 명시한 공문을 요구하여 관리이사 김○○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했을 뿐이다. 기관반장 윤○의 진술서 내용은 허위이며 주요사항을 지적해 준 것에 불과하고, 2000.10.22 자기계작업일지는 관리이사 김○○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조된 것이다. 판공비는 직원들과의 대화시 식대, 음료 비용등으로 충당하였다. 결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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