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0-14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해719,720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2011.2.8.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같은 달 9일부터 ○○집단에너지산업시설 매각완료일까지, 직무를 에너지 관리직으로, 기준 연봉을 과장상당 8등급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일 이 사건 사용자 ○○에너지사업단에서 운전1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2호증 근로계약서]
나. 2012.7.2. 이 사건 근로자는 운전1과장에서 운전3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2013.12.12. 운전3과의 운전요원이 재배치되는 인사이동이 있었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교대근무 변경 편성]
다. 위 ‘나’항의 인사명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의사소통 부족, 타 과와의 업무협조 미진 등의 문제로 이 사건 근로자와 과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보직 변경 및 운전요원 재배치의 인사이동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라. 2014.10.22. 기계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설문지 및 데이터 그래프 작성을 요청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은 과 계장인 부하 직원에게 ‘설문지 작성은 본인이 할 것이니 데이터 그래프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근로자는 운영팀장에게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였고, 이에 운영팀장 및 운영과장은 이 사건 근로자 및 운전3과 직원 3명과 각각 면담을 실시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고충사항 접수·처리일지, 사 제8호증 사실확인서]
마. 위 ‘라’항의 면담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운전3과 직원들이 업무지시와 대화를 거부한다.”라고 하였고, 운전3과 직원들은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업무관련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사 제3호증 고충사항 접수·처리일지]
바. 2014.10.23. 운영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을 선정하여 알려 달라.”라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이 근무할 직원 2명을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직원 2명이 근무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근무조 변경은 불가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고충사항 접수·처리일지]
사. 2014.10.31.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운전3과장에서 효율과장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초심답변서, 사 제4호증 운전원 보직 변경 인사명령]
아. 위 ‘아’항의 보직 변경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기 위하여 시작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은 위 ‘마’항과 같이 근무조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효율과장으로 보직 변경을 권유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열심히 해볼 것이고, 감사드린다.”라며 동의하였기에 행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고충사항 접수·처리일지]
자. 2014.11.4. 이 사건 근로자는 효율과장 신고식 저녁식사 자리를 스스로 마련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5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차. 이 사건 근로자는 효율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2014.11.7. ‘전력거래 업무 관련 초기 입찰 변경 조치 미이행’, ‘발전에 따른 초기 입찰 미실시’, ‘에너지 및 온실관리 업무 관련 기초자료 미조사 및 전산 미입력’, ‘열생산 및 전기생산 등 실적 관리 미작성’에 대한 확인서와 ‘업무를 처리하기에 능력이 부족함을 자인하며, 보직 변경 검토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인서를, 같은 달 10일 ‘터빈디바이스 폴트 관련 원인·조치 결과 및 대책 마련에 대한 미파악과 미보고’에 대한 확인서를, 같은 달 12일 ‘일일운전 실적중 열 생산 및 전기 생산 실적 관리 미작성’, ‘발전량 초기입찰 미실시’에 대한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6호증 자인서 및 확인서]
카.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1.7., 같은 달 10일 및 같은 달 11일에 단장, 운영팀장, 운영과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주된 면담내용은 “과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보직도 열심히 하겠으며, 급여가 변경되는 주임 업무도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면담서에 확인 서명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고충사항 접수·처리일지]
타. 2014.11.19.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사건 근로자가 “직급 및 급여 하락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재고해 달라.”라고 하였으나, ‘업무능력 부족으로 본인이 보직과 직급변경을 요청’한 것을 이유로 ‘운영팀 환경과 주임급으로 보직과 직급을 변경함’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1일 이 사건 근로자는 ‘주임 보직에 따른 퇴직금 문제 및 기타 사항이 가혹한 징계에 해당’된다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25일 이 사건 사용자는 2차 인사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5호증 인사고충처리위원회 의결 통보서, 노 제6호증 재심청구서, 노 제7호증 제2차 인사고충처리위원회 의결 통보서]
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14.11.19.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업무팀으로 대기발령을 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초심답변서]
하. 2014.11.26.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효율과장에서 운영팀 환경주임 4호봉으로 보직과 직급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사 제7호증 인사발령]
거. 2014.11.26.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임금(과장 11등급 32,767,320원에서 주임 4등급 14,166,240원으로 변경) 등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8호증 근로계약서, 노 제10호증의2 집단에너지사업 기간제근로자 운영기준]
너. 2014.11.27.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날로 근로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9호증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
더. 2015.3.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5.3.9.자로 운영팀 환경주임 4등급으로 복직 및 복직 후 계약해지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 지급 예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직을 명하였고, 같은 달 4일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0호증 복직명령서]
러. 2015.3.4.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1.18. 또는 같은 달 19일 업무팀장이 업무능력 등에 관한 상담 도중 같은 해 10.31.부터 같은 해 11.19.까지 사이에 행사한 인사발령에 대한 동의요청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단순 인사발령으로 생각하고 서명·날인한 것이고, 인사발령들이 해고를 위한 사전작업임을 모르고 동의한 것으로, 이는 민법상 중요부분의 착오로 위 동의 일체를 취소한다.’는 요지의 문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노 제4호증 내용증명]
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위 ‘러’항의 주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사발령 동의서를 작성한바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말하는 인사발령 동의서란 사 제3호증 고충사항 접수·처리일지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인사고충처리위원회(2014.11.19.) 개최 일주일전 인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면담서 내용을 보고 맞는 부분을 확인을 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버. 2015.3.5.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더’항의 복직명령과 관련하여 ‘2014.11.27.자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것인지, 원직복직이 운전과장으로서의 원직복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요지의 문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초심 이유서, 노 제16호증 내용증명]
서. 2015.3.10. 위 ‘버’항의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다시 한 번 속히 복직하길 바란다.’는 요지의 공문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1호증 내용증명]
어. 2015.5.1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5.5.19.자로 운영팀 환경주임 4등급으로 복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직을 명하였고, 같은 달 13일 복직명령서(최종)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3호증 복직명령서(최종)]
저.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2015.7.21. 이 사건 근로자를 같은 달 23일자로 효율과장으로 인사발령 하였고, 같은 해 9.21. 효율과장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차액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더’항 및 ‘어’항의 환경주임으로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계속 출근하지 않다가 효율과장으로의 인사발령에 따라 같은 해 7.23.부터 출근하여 효율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재심이유서, 노위 제5호증 인사명령서, 노위 제6호증 회계결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