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1-19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442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1999. 2. 22. 송달 받아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1999. 3. 29. 자로 복직명령을 한 사실.
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으로부터 1999. 3. 26. 자로 시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 받고, 1999. 4. 7. 초심지노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같은해 6. 7. 동 위원회로부터 신청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동 결정문을 같은해 6. 24. 송달 받고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1) 1998. 8. 15.에 신청외 기관요원인 이○○이 왼쪽 무릎위에 타박상을 입고 근무하던중 같은해 8. 18.에 원인을 알 수 없이 병세가 악화되어 자가인 울산으로 후송도중 당일 23:00 ∼ 24:00 경 사망한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
2) 1998. 8. 19.에 피신청인들이 승선하고 있던 준설선인 ○○1호선에 승선하여 작업지시를 하던중 신청외 박○○가 체불임금 문제를 거론한 이후, 피신청인들이 계속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있어, 재차 작업에 임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현장소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신청인중 책임기사인 최○○는 "지금 작업을 할 기분입니까? " 라고 대꾸하며, 작업을 거부하므로, 부득이 피신청인들을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이 집단으로 작업철수 지시마저 거부하면서 같은날 14:00경 까지 장비를 철수치 아니하여 발파작업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겨우 철수시킨 바 있고,
3) 1998. 8. 20.에 피신청인 최○○가 공사과장인 이○○에게 전화상으로 신청외 박○○와 함께 사망한 이○○의 조문을 다녀오겠다고 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울산까지 조문을 간다는 태도가 불쾌하여 "나도 모르겠으니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조문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정상적인 조문 허락을 받으려면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현장소장에게는 말한마디 없이 공사과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일간이나 작업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다른 피신청인들도 계속 작업을 거부 하여 현장소장이 같은날 현장 작업상황을 부산 본사에 보고하면서 피신청인들이 작업거부를 하고 있는 사실과 피신청인 최○○ 등 2명이 전화로 일방 통보하고 울산에 조문 갔음을 보고하게 된 것임.
4) 1998. 8. 21. 과 같은해 8. 22. 및 같은해 8. 23.에도 피신청인들은 현장소장에게 부산본사에 피신청인들의 행위를 업무거부 및 무달이탈로 허위 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하라는 억지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하여 "시키는 일이나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작업을 거부하므로 부산본사에 피신청인들에 대한 처리 여부를 보고하게 되었고, 본사에서 피신청인들의 근무여부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어,
5) 1998. 8. 24.에 현장소장이 휴가자인 신청외 김○○ 및 박○○를 제외한 피신청인 전원를 식당에 집합시킨후 "이런 저런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일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양자택일 하라"고 하자, 피신청인들이 대답이 없어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10분후에 오겠으니 그때까지 상의하여 가부간 결론을 내라"고 한후 10분 후에 다시 피신청인들에게 근무여부를 문의한 바, 책임기사인 피신청인 최○○가 피신청인 전원의 의사라고 하면서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동 사실을 본사에 보고한 것이며,
6) 피신청인들은 1998. 8. 25. 신청외 박○○를 통하여 공사과장에게 "선장이 하선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체불된 임금을 조속히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일하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미 본사에 보고된 이후라 피신청인들의 의사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같은해 8. 26. 피신청인들이 현장에서 모두 철수한 후 부산 본사에 들린 피신청인들에게 본사 임○○ 부장이 재차 공사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에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체불임금이나 해결하여 달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으며, 같은해 8. 28.에도 신청외 박○○ 및 피신청인 박○○에게 일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바가 있음.
7)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들간에 근로계약 합의해지라고 할 수 있고, 설사 합의해지를 않고 일방해고를 시켰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의 5일간에 걸친 작업거부 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행위이므로 징계해고 할 수 있다 하겠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을 하였음.
나. 징계(정직)에 대하여
1) 피신청인들이 1998. 8. 21.부터 작업을 거부하였던 것은 사실이며, 다만 그 사유로 피신청인들은 회사가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고 이○○의 조문을 들고 있는데, 고 이○○이 작업중 부상을 당하여 후송중 사망한 (1998. 8. 18) 것은 사실이고, 사인의 직접적인 이유는 고인의 지병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으며,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표면상의 이유로는 고 이○○ 씨의 조문을 들고 있으나 내심은 2개월간의 임금체불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먼저 동료의 조문을 간 사실을 가지고 회사에서 트집을 잡는다는 식으로 회사의 도덕성에 흠을 내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간파해 주기 바라며,
2) 회사로서는 고인이 자신의 지병으로 사망하였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응분의 조치로 위로금으로 9,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고 이○○의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전체 분위기가 침체되다 보니, 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도 작업의 독려는 불가피하였던 상황이었고,
3) 그동안 여러가지로 주장이 달라 곤혹스러웠던 것 또한 사실이나,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았으면 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자기 맡은바 일을 열심히 하는 근로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회사로서는 국가적 위기상황인 IMF도 이겨내면서 버티었으나, 일시적인 임금의 체불은 불가피하였으며, 거의 모든 회사들이 구조조정이다 명예퇴직이다해서 인원을 줄이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저희 회사는 열심히 일을 해왔으며, 그 직후에 체불임금은 다 정리를 하였고, 국가의 노동행정 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을 최대한 인정해 준다는 차원은 좋으나,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기업환경을 한번쯤 고려해 주시기를 바람.
다. 초심지노위 명령서 등에 대하여
1) 신청인 회사는 끝갈데 모르는 IMF 여파와 본 사건 등의 악재가 겹쳐 자금사정의 악화로 결국 1999. 5. 7. 자로 부도가 발생되었고, 그러다 보니 회사의 재건 등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가 봉착하여 경황이 없었던 데다가, 회사 사무실을 축소 이전하느라 초심지노위의 출석요구 등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여 입증책임이 신청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2) 초심지노위 명령서에 "피신청인들이 작업을 일부 거부한 것은 인정되나 "라고 되어 있는데, 설사 일부이든 아니면 전부이든 작업거부인 이상 징계권을 발동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며, 동료근로자의 사망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건설회사의 특성상 현장 소장의 권한은 사장을 대리한 조직통솔권이 있는 바, 현장소장과 근로제공의 문제를 가지고 의견대립이 있었다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따르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더구나 현장소장의 허위보고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허가받지 않은 무단행동을 집단행동으로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을 더이상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며,
3) 또한 "1999. 3. 29. 자로 복직하라는 통보를 받고서 그 날자에 출근하였지만, 신청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인정할 수 없다. 복직문제는 이행할 수 없고 법에서 돈을 주라면 줄 것이고 돈을 줄 여력이 안되면 내가 처벌을 받든지 하겠다"며 신청인이 명한 인사명령을 부정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내용에 피신청인들의 현재 신분은 근로관계가 없는 상태이므로 징계처분은 무효이고,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복직을 시킨 후 징계함이 유효할 것이라 하였는바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진술한 내용대로 피신청인들이 출근을 하였다면 복직명령을 받아들인 것이 되고, 신분이 복직이 된 상태에서 발한 징계명령이 유효하다 할 것이며, 또한 징계처분을 앞으로 근무할 부분에 대해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일하지 않고 보낸 기간을 징계처분 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합리적이고도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일 것임. 두 번째로, 복직통보를 받고 출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복직 통보한 1999. 3. 29. 최○○외 피신청인들은 단 한사람도 출근하지 않았음은 그 당시 근무하던 사무실 전체 직원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은 어디로 출근하였다는 이
야기이며,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낸 것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은 어떻게 지려는지 모르겠음.
4) 나아가서 기업조직도 엄연히 조직일진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정당한 징계권조차 발동하지 못한다면 갈수록 열악해지는 기업환경에서 업무효율성은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결국 구호로 그쳐서는 아니된다고 보며,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중립을 지키겠다"고 천명한 대통령과 노동계 대표와의 대화(1999 6. 30)를 상기하는 바임.
5) 1999. 2. 19.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부당해고)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었으나, 현실 여건이 불비하여 추인한 것이 되었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고 말았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조직 질서유지상 집단 작업거부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던 것인 바, 조직운영에 징계권조차 발휘할 수 없다면 어려워져만 가는 근로자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업의 효율성은 날이 갈수록 열악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본 사건은 비단 저희 한 회사에만 국한된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국가 차원에서 대국적인 판정을 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 번 간청드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1) 피신청인 등은 1997. 9월부터 신청인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주받은 충남 ○○소재 해저가스관로 매설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가스관을 매설할 해 역에 대한 준설작업을 행하고 있던중, 1998. 8. 18. 동료근로자인 신청외 이○○이 업무상 부상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병원으로 후송도중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2) 1998. 8. 19.에 위 동료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을 접한 현장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정상적인 작업진행이 되지 않던 상황에서 같은날 12:00경 현장소장 김○○ 및 공사과장 이○○의 작업철수 지시에 따라 준설선에서 작업선 부박을 위하여 앙카(닻)작업중인 피신청인 등이 준설선을 외항으로 철수시킨 후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3) 1998. 8. 20.에 피신청인 중 최○○는 공사과장 이○○에게 당일 작업 상황을 문의한바, 작업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별일이 없다는 의견이어서 동 공사과장의 허락을 득한후 신청외 박○○와 같이 동료근로자 이○○의 조문을 위하여 울산으로 떠났고,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작업에 필요한 용구들을 수선하고 대기하고 있었음.
4) 1998. 8. 21.에 피신청인 최○○가 울산에서 조문을 마치고 부산에서 휴가 중인 선장으로부터 피신청인등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작업으로 거부하고, 허락없이 조문을 갔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전원 해고하겠다는 소식을 접한 후 본사를 방문하여 이를 해명한 후 다음날 ○○현장으로 출근하였으며 , 같은날 최○○외 다른 피신청인들은 현장에 남아 작업용구를 수선하며 대기하던중 현장소장 김○○로부터 "작업 안하면 짐 싸가지고 집으로 내려가라"는 등 피신청인 등에 대한 사실상의 해고의사 표명을 전달받았고,
5) 1998. 8. 22.에 피신청인 등은 작업구간에 준설선을 투입하고 선박을 부박하기 위하여 앙카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조류가 너무 빨라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조류의 흐름이 완만해진 당일 오후 늦게서야 준설선을 작업구간에 부박하였으며,
6) 1998. 8. 23.에 현장소장이 본사에 보고한 "피신청인들이 체불임금문제로 작업을 거부하고, 허가도 없이 동료직원의 문상을 갔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 문제가 거론되어 선장을 통하여 현장소장의 해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선장 및 현장소장이 오히려 "그런 것 해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나, 없나"하고 윽박질러 피신청인들은 잘못된 부분을 해명하여 주면 바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장소장은 곧바로 장비를 외항으로 빼라고 지시한 이후 일체의 작업지시가 없었음.
7) 1998. 8. 24.에 여전히 작업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소장이 피신청인들을 선내 식당으로 모이게 한 후 강압적으로 "일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 양자 택일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등이 "허위보고 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이라도 해명을 해주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자 현장소장이 하선후 본사로부터 신청외 선장 서○○, 피신청인 중 최○○, 박○○에 대하여는 해고,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권고사직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신청외 2호선장 강○○이 피신청인들이 승선하던 1호선을 인수하러 올라옴으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8) 1998. 8. 25.에 신청외 박○○가 공사과장에게 이미 이 건에 대하여 선장이 책임을 지고 하선하였으니 선장이 해고되는 선에서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체불된 임금을 조속히 해결해 주도록 본사에 보고하고 작업을 재개하자고 건의하였으나, 옆에 있던 현장소장이 "그런 보고는 본사에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당신네들 일 시키지 못하겠으니 짐을 챙겨 내려가라"하여 피신청인들은 같은해 8. 26. 현장에 있던 소지품을 챙겨 귀가한 것임.
나. 징계(정직)에 대하여
1) 위와 같은 사유로 1998. 8. 24. 해고되었으나, 1999. 2. 19.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의해 피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에 대한 이행없이 1999. 3. 26. 자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복직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출석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신청인은 같은날 피신청인 전원에 대하여 1998. 8. 24부터 같은해 11. 23까지 3월간 해고된 기간으로 소급하여 정직처분을 하였음.
2) 해고된 기간으로 소급한 정직처분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처분이 된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대법 91누11698) 이날 이후부터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피신청인들이 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정직처분을 하겠다면 피신청인들을 복직시킨 이후 비로소 근로관계가 회복되므로서 징계결정일로부터 기산하여 향후에 대한 기간으로 정직처분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미 해고되어 있던 기간인 1998. 8. 24부터 1998. 11. 23까지 정직처분을 1999. 3. 26자에 소급 결정하면서 그것도 근로관계 회복없이 한 처분은 무효일 뿐인 것이고, 징계처분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형법은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형법 제 84조를 준용하면 정직사유 및 근로관계 회복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 직결정을 한 날인 1999. 3. 26. 이후로부터 3월간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할 수 있을 뿐임.
3) 신청인의 복직 불가 의사
피신청인들은 1999. 3. 29. 3월간 소급 정직처분과 1999. 3. 29. 자로 복직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 날자에 출근을 하였지만 신청인은 통지된 것과는 달리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인정할 수 없다", "복직문제는 이행할 수 없고, 법에서 돈을 주라면 줄 것이고 돈을 줄 여력이 안되면 내가 처벌을 받든지 하겠다" 하여 신청인이 발한 인사명령을 부정하였음. 따라서 1999. 3. 29부로 발한 복직명령은 문서상 표기된 것과 사실은 다르므로 피신청인들은 현재에도 복직된 상태가 아니고 1999. 3. 26자 정직처분은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피신청인들을 정직처분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징계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히 무효일 뿐임.
다. 재심신청 이유 등에 대하여
1) 신청인은 출근을 하였다면 복직명령을 받아들인 것이 되고 복직된 신분이었으므로 징계처분이 유효하다 하였고, 피신청인 최○○ 등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1999. 2. 19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명령을 이행치 아니하고 있던 중 신청인이 1999. 3. 22.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1999. 3. 24. 징계사유의 부당성 및 해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징계회부가 부당하다는 요지의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이어 신청인은 1999. 3. 26. 자에 피신청인 전원에 대하여 1998. 8. 24부터 1998. 11. 23까지 해고된 기간으로 소급하여 3월간 정직처분을 하였으며, 1999. 3. 29부로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여기서 1999. 3. 29자에 복직명령을 발하고 1999. 3. 26자에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해고된 기간 중 근로관계의 회복 없이 징계처분한 사실이 분명하며,
2) 이에 1999. 3. 29. 피신청인 최○○, 박○○는 신청인에게 찾아가 1999. 3. 26자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복직명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던 결과 1999. 3. 26자 문서상 복직명령과는 별도로 전혀 피신청인들을 복직시킬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 방식으로 복직명령의 진위 여부를 답변해 달라 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1999. 7. 16. 현재에도 신청인이 전혀 피신청인들을 복직시킬 의사가 없는 상태가 확인된 것이며, 근로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 기한 정직처분은 있을 수 없음.
3) 이상에서 신청인은 1998. 8. 24자 피신청인들을 해고시킨 이후 현재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피신청인들의 현재 신분은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는 회복된 상태가 아니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1999. 3. 26자 징계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고 만일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복직을 시킨 후 근로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복직 이후 향후기간에 대하여 징계가 유효할 것이며,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당해 작업은 피신청인들이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성질의 작업이 아니라서 신청인의 작업지시가 일체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작업불능 상태이므로 이를 작업거부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직에 이르는 징계처분을 당하여야 하는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건 신청은 "기각"하여 주기 바람.
3. 판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이유,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1998. 8. 24. 해고하였으나 우리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판정을 하자, 1999. 3. 26.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피신청인들에게 다시 1998. 8. 24.부터 같은해 11. 23. 까지 소급하여 3개월 정직 처분하였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1998. 8. 24. 해고한 이후에 1999. 3. 29.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하였고, 1999. 3. 29. 이후 복직에 따른 당사자간의 다툼은 본 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더이상 살펴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간의 징계사유 등에 대한 다툼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행한 1998. 8. 24. 해고가 우리위원회로부터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에 대한 징계의 정도를 낮추어 정당하게(징계사유 및 절차 등) 다시 징계를 하였다면 이를 타당하다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회사의 제규칙에 정함이 없으므로 재징계의 효과를 소급할 수는 없다 할 것 임에도 피신청인들에게 1998. 8. 24.부터 같은해 11. 23. 까지를 정직기간 으로 하는 1999. 3. 26. 징계위원회의 징계소급 결정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으로부터 1998. 8. 24. 해고되어 이때부터 노사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에 있다 할 수 있고,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을 무효로 하는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는 인사명령(복직)에 따라 비로소 노사간의 고용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바, 신청인 이 피신청인들의 징계를 위하여 개최한 징계위원회가 1999. 3. 26. 개최된 것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 신분으로 복직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징계위원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정기남, 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