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5-28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57
고속버스운전기사가 대기발령조치에 항의하여 자기가 운행 하는 버스를 한강다리로 몰고 가서 차에 기름을 뿌리고 자해소동을 일으킨 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 ( 2001.05.28, 중노위 2001부해57 )
[요 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수하물대금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른 새벽에 자기가 운행하는 버스를 한강 다리위로 몰고 가서 차에 기름을 뿌리고 과장 왜곡된 사실을 외치며 3시간 이상 자해소동을 벌임으로써 이 사실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한 경우 이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규에 정한 해고사유가 된다.
○○고속 사건
(중노위 2001.05.28 판정 2001부해57)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건설(주) ○○고속 물류부문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1. 판정. 2000부해901)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에서 기재할 이유는 초심 결정문 기재내용 중 "피신청인 이○○"을 "피신청인 유○○"으로 고치고, 초심 결정문 3쪽의 "2. 다." 넷째 줄의 "06 : 30"을 "02 : 30"으로 고치며, 14쪽 끝에서부터 두 줄의 결론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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