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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산하 각 청의 근로감독관들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조제1호바목에 따라 시정조치를 1차 적용하여 시행한 사유안전보건정책과-14752010-09-30
- 행정해석데나토늄 벤조에이트(Denatonium Benzoate)와 에틸알코올의 혼합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직상 및 비치 대상물질에 해당한다산보68343-6332000-01-01
- 행정해석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환경68343-731997-02-18
- 행정해석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782011-03-1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의 활동범위는 안전보건상 업무의 심의ㆍ의결기능 이외의 활동은 불가하다산안68331-141995-01-10
- 행정해석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72020-03-02
- 행정해석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산업안전과-21062020-05-11
- 행정해석항만법에 의한 관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산안68300-35ㆍ361996-01-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3172008-06-0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리프트에 반드시 전담운전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장치만을 생산, 판매하는 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다산안(건안)68307-7561996-10-1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공사로 한다산안(건안)68307-3511996-05-28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2052010-03-11
- 행정해석질의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비율이 특정 직렬(조리)에만 몰려있는 것이 가능한지?산재예방지원과-919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