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1.12
산재예방지원과-95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에서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에서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나목 에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