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9.08
산재예방지원과-445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②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에서 기사자격 없이 안전검사기관 경력 5년인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추가 강사가 실습보조 업무를 실시한 시간이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강사가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 필요
- 직무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산업안전기사(안전)자격 취득 후 3년 + 건설안전기사(안전)자격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합산 경력을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직무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안전분야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 보건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합산 경력을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학 등의 학교에서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한 경우와 기업체 등에서 요청에 따라 관련 과목의 강의를 실시한 경우 강의한 경력을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에서 기사자격 없이 안전검사기관 경력 5년인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추가 강사가 실습보조 업무를 실시한 시간이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강사가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 필요
- 직무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산업안전기사(안전)자격 취득 후 3년 + 건설안전기사(안전)자격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합산 경력을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직무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안전분야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 보건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합산 경력을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학 등의 학교에서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한 경우와 기업체 등에서 요청에 따라 관련 과목의 강의를 실시한 경우 강의한 경력을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1 관련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제3호가목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는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이 포함 될 수 있으나,
- 실무경력은 해당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한 경력이어야 함으로 안전보건관련 기사 자격없이 행정업무만을 한 경우에는 실무경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분기별로 12시간(1인 마다) 이상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 강의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12에 따른 관련 분야의 범위가 같다면 경력을 합산할 수 있음
- 질의 4 관련 안전분야와 보건분야는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12에 따른 관련 분야의 범위가 다르므로 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질의 5 관련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일정시간 이상 대학 겸임교수, 시간강사, 기업체 등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한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