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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무단결근으로 강제퇴직시 적립금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582008-01-13
- 행정해석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2007-09-11
- 행정해석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금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퇴직급여보장팀-191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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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162007-04-12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 설정 관련퇴직급여보장팀-4622007-01-3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21712006-06-26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유로이 정함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21732006-06-26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0932006-06-20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일(2004.3.10)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청년고령자고용과-42582004-12-14
- 행정해석정년도과후 1년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청년고령자고용과-2583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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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8122004-03-29
- 행정해석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5462003-05-02
- 행정해석특별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한다임금68207-282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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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995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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