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6.20
퇴직급여보장팀-191
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금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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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라 공제회에서 지급한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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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귀 회에서 질의한 내용에서와 같이「과학기술인공제법」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공제회에 적립하는 사용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귀 회에서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 중 일시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로 보아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