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보①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의 물량 감소로 인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력 재배치 시 근로자의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수처리사업부로 인사발령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음② 전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592019-11-22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건강상의 장애로 인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의사등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 지속적인 취업가능 여부를 판단해야하며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3부해612003-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조건 등에 불만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비정상적 운행을 하고 운송수입금 일부를 입금치 않는 등의 사례를 반복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노291999-07-19비위행위
- 노동위단 1회의 배차거부와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3212001-08-27비위행위
- 노동위근무태도 불량으로 지적받은 근로자가 성실복무를 다짐하는 의미로 자신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근무태도가 계속 불량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01999-04-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