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4-12-18 | 2011노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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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346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 및 소란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H, G, C에 대한 2009. 11. 3.자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피고인 E, G, C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H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 A, D, F, I, J, K, L, M, N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2008년 12월, 정부의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및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감축 계획 수 립. 2009년 1월, 한국철도공사가 5,115명 정원 감축을 포함한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함. 2009년 4월, 한국철도공사 이사회에서 2012년까지 정원 5,115명 연차적 감축 구조조정 안건 의 결.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 감축 철회,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 함. 2009년 9월, 철도노조를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 돌입 발 표. 2009년 9월 30일, 선행 파업 종료 후 재개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본교섭에서 철도노조가 교섭 결렬 선 언. 2009년 10월 10일, 공동투쟁본부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및 교섭 불응 시 2009. 11. 6. 쟁의행위 돌입 발 표. 2009년 10월 12일,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결 의. 2009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철도노조의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 운행 중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큰 손해 발 생. 2009년 11월 12일부터 24일까지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간 단체교섭 재개 및 특별 집중교섭 진 행. 2009년 11월 24일, 철도노조가 해고자 복직 요구 수용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전면파업 돌입 언 급. 한국철도공사도 기존 단체협약 해지 통 보.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 운행 중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큰 손해 발 생. 피고인 I, J, K, L, M은 2009. 11. 5. 순천역사에서 파업 불참 조합원 확인을 위해 역무실 강제 진입, 폭언, 확인서 작성 강요 등 소란행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결 결과 부분 인정 - 일부 피고인의 파업 관련 업무방해죄는 무죄, 역사 소란행위는 유죄 판정 사건 개요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반발한 철도노조가 순환파업(11월 5 7일)과 전면파업(11월 26일 12월 3일)을 강행하면서 여객·화물열차 1,000대 이상 운행 중단, 막대한 손실 발 생. 핵심 쟁점과 판단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론: 무죄 이유: 구조조정 저지라는 정당한 목적 존재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되지 않았고, 회사도 교섭 계속 의사 표시 필수공익사업 특성상 회사가 사전 대응 어려움 파업이 회사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제압했다는 증거 부족 역사 소란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론: 유죄 이유: 파업 미참여 조합원 확인 강요, 강제 진입, 폭언 등 실력 행사 실무 시사점 정당한 쟁의행위는 보호되나, 실력 행사나 강압적 행동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노346 판정일 2014.1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위. 피고인 A, D, E, F, C, G, H은 2009. 10. 26.부터 2009. 11. 4.까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 집단 면담 요구, 구호 제창, 강제 진입 시도, 폭언, 몸싸움 등 소란행 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함.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참조) 판단 :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저지에 주된 목적이 있었 음.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상황도 아니었고,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단체교섭 진행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 음. 필수공익사업의 특성상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 음.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부당한 목적을 위해 파업을 강행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 음. 전국적인 파업으로 다수의 열차 운행 중단,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 대체인력 투입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및 막대한 손해를 초래 함. 따라서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 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 함.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순천역사 소란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 피고인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확인하기 위해 순천역 역무실에 강제 진입하여 폭언을 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난동을 부 림.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껴 역무실 출입문을 막고 피신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강제로 진입을 시도하고 업무에 방해가 됨에도 퇴거 요구를 무시 함. 당시 순천역 역무실은 예매 및 고객 안내 업무가 진행 중이었고, 열차 발매 업무도 진행 중이었 음.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승차권 발매 및 역사 운영 업무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떨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함.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소란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며,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함.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판단 : 위력 해당 여부 :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측이 면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들이 단체행동을 강행 함. 2009. 10. 26.과 2009. 10. 27. 강제 진입 시도 중 물리적 충돌 및 폭언, 폭력 행 사.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의 공식적인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중 단체 집회 및 구호 제창 지 속. 당시 철도노조 파업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불안과 심리적 압박을 느 낌.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2009. 10. 28., 2009. 11. 2., 2009. 11. 4.자 소란행위 역시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목적, 피고인들의 세력 태양, 파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함. 정당행위 인정 여부 :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측이 면담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목적 달성이 특별히 긴급하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 움. 옥외집회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되는 사전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 음.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철도공사 전남본부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 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철도노조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의 홍보행위 보장은 조합 활동 홍보를 의미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항의에 해당하여 홍보행위로 볼 수 없 음. 설령 홍보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는 업무상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0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9. 11. 3.자 업무방해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 판단 :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서 2009. 11. 3.자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 음. 2009. 11. 3.자 본부건물 난입 사진설명서에는 피고인들이 순천역 광장에서 플래카드를 설치한 행위만 나타날 뿐,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 소란을 피운 내용은 없 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2009. 9. 8.자 업무방해 공소사실의 정당성 (검사의 항소 기각) 판단 : 원심이 2009. 9. 8.자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를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의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않고, 철도공사에 상당한 피해 발 생. 철도노조 파업 및 순천역사 소란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 음. 순천역사 소란행위 및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의 소란행위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 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철도노조 파업은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 됨.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이후인 2010. 5. 14.경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 됨. 순천역사 및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의 소란행위에 관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 및 사업 운영에 미친 실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필수공익사업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