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9-08 | 2022고정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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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정1701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통보 후 회사 출입,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2022. 1. 26.자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차장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 대표 임. 피고인은 2022. 1. 25.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구두 통보를 받 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7., 2022. 1. 28., 2022. 2. 3., 2022. 2. 4. 총 4회에 걸쳐 회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함. 침입 방법은 지문인식기로 출입문을 열거나 다른 직원이 들어가는 뒤를 따라 들어가는 방식이었 음. 검사는 2022. 1. 26.자 침입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2022. 1. 27. 이후 침입) 쟁점: 해고 통보를 받은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 함.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2022. 1. 25. 피고인에게 해고 서면 통지서를 교부 함.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2022. 1. 26. 회사에 출근하자 피해자는 퇴거 명령서를 교부 함. 피고인은 퇴거 명령서 교부 직후 피해자에게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2022. 1. 26. 이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은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함. 사무실에 들어갈 때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 판정 요지 해고 통보 후 회사 무단 출입 - 건조물침입죄 인정 판결 결과 벌금 200만 원 | 1월 26일 침입은 무죄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C 주식회사 차장으로 근무 중 2022년 1월 25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 다. 회사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통보했음에도, 근로자는 1월 27일, 28일, 2월 3일, 4일 총 4회에 걸쳐 지문인식기와 뒤따라가기로 무단 출입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월 27일 이후 침입 → 건조물침입죄 성립 법원의 논리: 해고 통지 후 명시적 퇴거 명령을 받은 상황 관리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침입으로 판단 구체적 제지가 없었더라도 죄는 성립함 실무 시사점: 해고 후 회사 출입 금지 의사가 명확할 때, 이를 무시한 출입은 처벌 대상이 됩니 다. ✗ 정당행위 주장 → 배척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를 주장했으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정당행위 요건(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 미충족 따라서 침입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음 ? 1월 26일 침입 → 무죄 선택된 이유: 해고 통지 시 "즉시 출입 금지"라는 의사 미확인 통지서에 "1월 31일까지 물품 반납"이라는 내용 → 추후 출입 가능성을 시사 관리자 의사 반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입증되지 않음 실무 시사점: 해고 시 출입 금지를 의도한다면 명확한 서면 통보가 필수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정1701 판정일 2023.09.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판단 기준) 정당행위 주장 배척 쟁점: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부당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정당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침입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022. 1. 26.자 건조물침입의 점 무죄 판단 쟁점: 2022. 1. 26. 피고인의 회사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해고 통지서 교부 시 '이후 회사 출입을 즉시 금지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팀장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해고되었음을 알리는 통보였을 뿐, 회사 출입 금지 의미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 임. 해고 통지서에 '2022. 1. 31.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물품 등을 반납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2022. 1. 25.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회사에 출입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2022. 1. 26. 통상적인 방법(등록된 지문)으로 사무실에 들어왔 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2. 1. 26. 피고인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 선고) 참고사실 양형 사유: 범행 횟수가 4회에 이 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 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다만,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종합 고 려. 검토 본 판결은 해고 통보를 받은 전 직원의 회사 출입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 함. 특히, 해고 통보 직후의 출입(2022. 1. 26.)과 퇴거 명령 및 특수폭행 이후의 출입(2022. 1. 27. 이후)을 구분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해고 통보만으로는 즉시 출입 금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 반납 기한 등은 오히려 추후 출입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2022. 1. 26.자 침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 임. 반면, 퇴거 명령 및 특수폭행이라는 명백한 관리자의 의사 반대 행위 이후의 출입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자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건조물침입죄의 취지를 재확인 함. 부당해고 주장을 이유로 한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해고의 부당성 여부와 별개로 침입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