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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체당금 신청기간에 대한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13262015-05-04
- 행정해석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고용차별개선과-6202015-04-27
- 행정해석공제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공제료를 변경·결정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닌지고용서비스정책과-16532015-04-14
- 행정해석둘 이상의 도산신청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산정 퇴직기준일 적용 및 제척기간에 관한 해석근로복지과-43272014-11-18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액 발생 시 체당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5972014-09-29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3702014-06-13
- 행정해석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7442014-04-18
- 행정해석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휴무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법제처14-01422014-04-15
- 행정해석법원 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품의 체당금 산정근로복지과-1692014-01-14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072013-12-10
- 행정해석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462013-10-08
- 행정해석“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7352013-09-04
- 행정해석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근로복지과-4012013-01-30
- 행정해석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업무가 운전인력를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용차별개선과-1592013-01-25
- 행정해석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18382012-06-15
- 행정해석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용어 정의고용차별개선과-12002012-06-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문계 고교 실습생과 산업체의 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2011-01-19
- 행정해석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여성고용과-1310201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