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기간에 대한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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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한 사업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된 이후 별도의 파산신청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은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준일은 어느 시점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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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의 신청일이 있은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나. 체당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체당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질의한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폐지된 이후에는 지급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고, 파산선고의 결정이라는 새로운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동 사유에 따라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파산선고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파산선고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라. 참고로, 2015.7.1.부터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시행되니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