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19
여성고용과-1310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
행정해석차별_괴롭힘육아휴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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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출산 및 육아휴직자인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퇴직을 종용 관련 문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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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출산 및 육아휴직자인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퇴직을 종용 관련 문의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주용역업체와의 외주계약의 만료로 협정 체결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외주업체의 노사는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임산부가 자회사로의 전적시 불이익인지 여부 및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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