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4.27
고용차별개선과-620
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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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서울시에서는 위탁종사원(검침원)에 대해 직접고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무원 총액임금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공무직 정원확보가 어려워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음
- 서울시가 검침업무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위탁하고, 공단에서 현재 수탁업체 소속 검침원을 개별적 또는 노조의 동의하에 공단 소속으로 변경하게 되면 서울시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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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서울시에서는 위탁종사원(검침원)에 대해 직접고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무원 총액임금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공무직 정원확보가 어려워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음
- 서울시가 검침업무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위탁하고, 공단에서 현재 수탁업체 소속 검침원을 개별적 또는 노조의 동의하에 공단 소속으로 변경하게 되면 서울시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회 시】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서울시와 수탁업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임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파견법」 상 ‘직접고용’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의 취지는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가 현재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파견법」 상의 직접고용의무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도산등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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