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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급여의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17532016-05-17
- 행정해석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2006-09-11
- 행정해석퇴직근로자들이 유사업종으로 이직시 기금분할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8352006-03-27
- 행정해석월 도중 퇴직시 퇴직일까지의 일당 계산 지급은 적법하다근기01254-64741987-04-21
- 행정해석범법행위로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01481981-04-02
- 행정해석임금 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49481979-06-22
- 행정해석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2006-09-26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8482014-05-01
- 행정해석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퇴직급여보장팀-3162007-07-09
- 행정해석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퇴직급여보장팀-3162007-07-09
- 행정해석퇴직금에서 공금 유용액 등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다임금32240-142201990-10-12
- 행정해석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대상자가 퇴직을 하였으면 요양여부에 불구하고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산안32179-35481986-02-28
- 행정해석자발적으로 퇴직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경우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노조68107-5652001-05-17
- 행정해석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1131970-01-01
- 행정해석권고사직으로 오(誤)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32021-01-25
- 행정해석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상계처리한 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3002019-12-19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법제처18-01342018-05-10
- 행정해석행정해석 변경 시달(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 직권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퇴직연금복지과-21642015-07-06
- 행정해석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관련근로복지과-3281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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