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186및99부해708(국민일보사건)2000-0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전액관리제 선택과정에서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1269,2014부노2022015-03-04비위행위
- 노동위정기순환전보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전보에 불응 전보지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기각서울지노위2003부해933,부노137및2004부해75,부노72004-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시외버스 여객 운수업의 특성상 전보발령이 연중 수시로 있었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432011-09-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지노위서울2026교섭782026-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4922024-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충남2017부해63·부노7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여부(조합원수 산정)경남지노위경남2016교섭22016-0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