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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기간제직원 계약관리규정 제8조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기각경기2025부해36172025-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근무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받기로 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기각전남2023부해4882023-09-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프리랜서로 전환 후 4대 보험을 해지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기존 업무 보고 카카오톡에서 퇴장한 후 새로운 프리랜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매출을 별도 관리하는 등 업무지시와 보고체계에서 매출 관리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12023-09-0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학원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강사들은 정해진 기본급이 없으며 강의 횟수에 따라 산정되는 금원을 수령하였고, 개인과외나 단과강의를 할 경우 사용…각하경기2021부해22972021-12-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 외 조합원들은 2019년부터 매년 임금의 1/12을 납입하는 DC…기각경기2020부노282020-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커리큘럼, 강의시간, 교재 등을 협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심사를 받아 강의가 개설된다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내용을 정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강의사무 외에 부수적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72021-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의 업무는 부동산 판매이고, 사용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정보만 제공하여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졌다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기각서울2022부해30132023-02-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캐디의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캐디피의 임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캐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각하중노위2001부해9152002-05-29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