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0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617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기간제직원 계약관리규정 제8조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3년간 근로자의 근무지 내 계약 갱신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계약만료자 총 452명 가운데 339명(75%)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계약관리규정에 회사가 자율적으로 갱신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계약 갱신 평가에 근로자는 평가점수 61점으로 기준점수를 미충족하여 갱신제안 대상자에서 제외된 점,
③ 근로자는 평가항목 중 과거 자신이 받은 징계처분의 사유는 갱신 거절의 사유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의제기가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갱신평가 항목에 반영한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임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기간제직원 계약관리규정 제8조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3년간 근로자의 근무지 내 계약 갱신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계약만료자 총 452명 가운데 339명(75%)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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