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1-09 | 2017구합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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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6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2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금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금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이 사건 조치의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은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치는 주의 및 경고처분에 해당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불이익조치)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법원의 판단:
- A의 이 사건 신고(2016. 7. 7.) 후 원고의 이 사건 조치(2016. 8. 24.)는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익신고와 이 사건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사건 감사를 통해 A의 비위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2017구합10220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 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 취소 요구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경상남도 교육청 산하 남해군 교육지원청)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산하 B중학교 교사 A은 2016. 7. 6. 학생회의에서 C 수업 강사들의 학생 폭행 및 폭언 발언이 나오자, 2016. 7. 7. 관할 경찰서에 C 강사 2인이 학생을 폭행, 학대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이 사건 신고 후 학부모들은 A의 전출 조치를 요구하며 등교 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민원을 제기 함. 원고는 2016. 8. 11.부터 2016. 8. 12.까지 특정감사(이 사건 감사)를 실시 함. 원고는 2016. 8. 24. A에게 학교폭력업무 사안처리 소홀을 이유로 경고처분,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의처분(이 사건 조치)을 함. A은 2016. 9. 8.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이며 이 사건 조치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호조치를 신청 함.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의 공익신고 해당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신고'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공익침해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의미 함. 아동복지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고 내용은 C 강사들의 학생 폭언 및 폭행으로,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및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A의 의도 여부에 불문하고 공익신고에 해당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2호, 제10조 제2항 제6호, 제18조 제6호에 따른 각하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피고가 각하하지 않고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가 아니거나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공익신고 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 취소 요구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경상남도 교육청 산하 남해군 교육지원청)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산하 B중학교 교사 A은 2016. 7. 6. 학생회의에서 C 수업 강사들의 학생 폭행 및 폭언 발언이 나오자, 2016. 7. 7. 관할 경찰서에 C 강사 2인이 학생을 폭행, 학대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이 사건 신고 후 학부모들은 A의 전출 조치를 요구하며 등교 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민원을 제기 함. 원고는 2016. 8. 11.부터 2016. 8. 12.까지 특정감사(이 사건 감사)를 실시 함. 원고는 2016. 8. 24. A에게 학교폭력업무 사안처리 소홀을 이유로 경고처분,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의처분(이 사건 조치)을 함. A은 2016. 9. 8.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이며 이 사건 조치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호조치를 신청 함.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의 공익신고 해당 여부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신고'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공익침해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의미 함. 아동복지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 내용은 C 강사들의 학생 폭언 및 폭행으로,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및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A의 의도 여부에 불문하고 공익신고에 해당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2호, 제10조 제2항 제6호, 제18조 제6호에 따른 각하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피고가 각하하지 않고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가 아니거나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6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2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금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금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이 사건 조치의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은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2203 판정일 2017.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6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2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금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금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이 사건 조치의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은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치는 주의 및 경고처분에 해당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불이익조치)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됨. 법원의 판단 : A의 이 사건 신고(2016. 7. 7.) 후 원고의 이 사건 조치(2016. 8. 24.)는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익신고와 이 사건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 됨.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사건 감사를 통해 A의 비위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 함. 이 사건 감사는 학부모들이 A의 공익신고로 학교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민원에 따라 시작 됨. A의 학교폭력업무 사안처리 소홀 주장에 대해, A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학부모회의도 시정 의결을 하는 등 A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소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될 정도의 사안으로 볼 수 없 음. A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학생회의 미개최 책임이 A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집공고 요건 미충족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또한, 학생회의 안건에 '방과 후 학교 활동 문제점'이 포함된 것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삼은 안건이므로 A의 잘못으로 볼 수 없 음. 학부모 민원은 공익신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A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신고와 조치의 밀접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증책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불이익 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재량의 범위 내에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치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였고, 신고 내용이 학생 폭언·폭행이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가 공익신고 활성화 및 투명한 사회 풍토 확립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결정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 (보호조치 결정)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의 범위와 불이익 조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공익신고자의 의도보다는 신고 내용의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를 중시하며,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을 강력하게 인정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 함.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학대 등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 임. 공익신고로 인한 조직 내 갈등 발생 시, 신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선을 그어,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치는 주의 및 경고처분에 해당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불이익조치)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됨. 법원의 판단: A의 이 사건 신고(2016. 7. 7.) 후 원고의 이 사건 조치(2016. 8. 24.)는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익신고와 이 사건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 됨.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사건 감사를 통해 A의 비위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