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9-09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319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는 임기가 정해진 촉탁직으로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함 ( 1998.09.09, 중노위 98부해319 )
[요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임기8년의 촉탁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채용된 신청인에 대하여 "소규모 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및 임기가 회사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동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은 "1998. 1. 1 이후부터는 소규모 업체의 비상대기업무담당자 임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지, 전에 임용된 비상대비담당자의 임기를 회사 일반사원의 정년까지 연장토록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임기8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함.
춘천문화방송(주) 사건
(중노위 1999.09.09 판정 98부해319)
* 재심신청인 / 강원도 원주시 봉산2동 ○○○
* 재심피신청인 /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병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4. 1자로 5년간 한시적 촉탁직으로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임기가 8년으로 연장되어 1998. 3. 31자로 퇴직처리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심상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무선방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춘천문화방송(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89. 1. 31 육군소령으로 전역후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비상계획관) 선발고시에 합격한후 강원도 지사는 문공24210-11039(1989. 5. 4)에 의거 신청인을 피신청인에게 임용추천을 이첩하였고, 피신청인은 문공비계 2412-611(1989. 4. 19)에 의거 신청인을 1990. 4. 1자로 5년간 한시적 촉탁직인 "비상계획업무담당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은 "본인은 귀사에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호(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입사하여 계약, 임기만료시는 이의없이 퇴사하겠음"을 각서한 사실.
나. 1994. 1. 7자로 공보처장관으로부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상 임기가 종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8. 3. 31까지 8년간 자동연장 시켰고, 동 규정이 1997. 8. 14자로 다시 개정되어 1998. 1. 1자로 시행되면서 제5조(임기) 규정이 "정부투자기관 및 업체, 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임용기관 또는 업체,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직급별 정년으로 하되 최초임용된 날로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규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업체(MBC도 포함됨)로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자체에서 선임 임용할 경우에는 8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개정됨으로써 소규모업체의 비상계획관은 자체임용시 회사 사규에 의한 정년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27조(촉탁직)제1항에 "특수전문직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촉탁 또는 기한부 촉탁을 채용할 수 있다" 및 제2항에 "촉탁채용은 채용대상자의 연령, 학력, 경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장이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촉탁직으로 채용된 사실.
라. 신청인은 1998. 3. 31자로 퇴직처리되자 동년 5. 13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동년 7. 13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7.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89. 1. 31육군소령으로 전역후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비상계획관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동년 6. 1자로 춘천문화방송 비상계획관으로 발령받았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1990. 4. 1. 5년임기 촉탁직으로 전국지방MBC 중 제일 늦게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인사규정이 1994. 1. 7 개정되어 8년임기로 자동연장되어 재계약 없이 근무중 1997. 8. 14자로 다시 인사규정이 개정되어 "1998. 1. 1부터 회사 사규(취업규칙등)에 따르도록 개정"되어 일반직 사원의 정년퇴직이 만 58세임에도 신청인을 1998. 3. 31자로 8년임기로 퇴직시켰으나 취업규칙상 신청인의 정년은 2005년 말이며,
나.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대해 비상기획위원회 박완서 행정사무관이 춘천문화방송(주)에 1997. 10월에 직접 방문하고 사장, 상무, 총무국장과 면담시 신청인은 회사 정년적용을 받는자라고 유권해석을 하였고 피신청인측은 이를 인정을 하였음에도 지금와서 부인함은 부당하며,
다. 당사는 1998. 1월까지 3차에 걸쳐 약50명을 명예퇴직시키기에 타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건의하였으나 묵살되었고 또한 강제로 퇴직시킴은 부당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비상기획위원회 추천으로 문화공보부장관이 당사에 추천이첩을 하여 국가기관의 명령이고 불이행시 처벌조항이 있어 1990. 4. 1 "촉탁고용계약서"를 작성후 임기5년으로 채용된 자이며,
나. 공보처 문서번호 비계36400-3(1994. 1. 7)호로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이 개정통보 되었기에 신청인의 임기를 5년에서 8년으로 재계약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임기는 1998. 3. 31자이며, 다시 공보처(문화관광부)에서는 문서번호 비계36400-238 (1997. 10. 21)호로 통보시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제5조에 "자체에서 선임 임용한 경우에는 8년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청인 임용은 1989. 4. 1 강원도지사의 추천으로 강제임용되었기에 회사 자체선임으로 볼 수 없어 당연퇴직시킨것이며, 신청인은 당사 인사규정 제11조 "특별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결정한다"는 규정에 의해 채용된 직원이고,
다. 피신청인은 IMF 구제금융 이후 경영난 악화로 기구를 축소하여 약50여명의 직원을 명예퇴직 시켰으나 신청인은 한시적 촉탁직 직원이기에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니므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당연퇴직시킨 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쌍방 제출한 관계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본건은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1990. 4. 1 입사시 5년간 한시적 촉탁직으로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취업을 하였고, 1994. 1. 7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의 개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은 개정된 동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임기를 5년에서 8년으로 자동 연장시킴으로써 1998. 3. 31자가 임기말이 되며, 그후 1997. 8. 14자로 동 인사관리규정 제5조(임기)가 다시 개정되면서 1998. 1. 1자로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피신청인 회사를 포함한 소규모 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기가 8년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본 구제신청은 동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안으로써 양 당사자 주장은 상이하나,
동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임용추천대상자에 관한 규정으로써 예비역 대위 이상의 전투병과 출신장교 또는 비상대비업무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을 자격으로 임용추천을 하면서 임기를 제한하였으나 소규모 업체에 대하여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종전과는 달리 업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신청인의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임용을 하였는지 또는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임용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바,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경우는 문화공보부 비계 2412-6772(1989. 5. 1) 관련으로 단독 추천되어 각 시·도지사에 이첩을 하였고, 이를 이첩받은 강원도지사는 문공 24210-11039(1989. 5. 4)로 피신청인 회사에 이첩통보를 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신청인을 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을 임기 5년의 근로계약 및 각서를 체결하고 임용한 것이며, 그후 동 인사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신청인의 임기를 8년으로 자동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1998. 1. 1부터 개정시행되는 인사규정은 시행일 이후 회사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동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하겠으나, 그 이전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임기 만료시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던지 또는 재계약을 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임기를 연장하던지 하는 문제는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할 것이지 회사 일반사원의 정년까지 임기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촉탁직은 채용 및 임기에 대하여 일반 사원과는 달리 피신청인이 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임용 당시 기한을 정한 촉탁직으로 발령을 받았고 이를 인지하며 각서까지 제출한 신청인에 대하여 임기만료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직시킴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98.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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