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12-20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2297
AI 분류
근로자는 학원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강사들은 정해진 기본급이 없으며 강의 횟수에 따라 산정되는 금원을 수령하였고, 개인과외나 단과강의를 할 경우 사용자와 미리 정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였던 점,
② 강사들이 수령하는 금원이 월 금10만원에서 금150만원까지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
③ 별도의 출퇴근시간 없이 강의시간에 맞추어 근무했던 점,
④ 사업장 외에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하고 있는 점,
⑤ 강의시간표를 강사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여 학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던 점,
⑥ 강사들이 자율적으로 교재를 선택하였던 점,
⑦ 다른 강사가 강의를 대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학원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강사들은 정해진 기본급이 없으며 강의 횟수에 따라 산정되는 금원을 수령하였고, 개인과외나 단과강의를 할 경우 사용자와 미리 정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였던 점,
② 강사들이 수령하는 금원이 월 금10만원에서 금150만원까지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
③ 별도의 출퇴근시간 없이 강의시간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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