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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2922025-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누구인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2의 지시에 따라 현장만 옮겨다녔을 뿐 사용자1의 직영 현장과 비직영 현장을 구별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2의 명함에는 이 사건 사용…일부인정경기2025부해16902025-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재심 신청 기간인 2023. 4. 5. 경영지원실장에게 “재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회사의 대표에게 “그…기각서울2023부해18052023-08-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와 매니저 간에 2020. 7. 2.부터 2020. 7. 7.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892021-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어머니가 “(아들이)그만둘거다.”라고 퇴사의사를 밝혔고 근로자가 결근하여 퇴사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근이라 주장하는 기간에 근로자를 업무 담당자로 기재하고 법인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6542021-02-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12. 7. 수간호사와 면담 후 지적사항에 기분이 상해 사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면담 도중 “해고당하는 건가요?”라고 항변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012021-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의…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1912020-10-2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2020. 3. 4.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팀장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실무자일 뿐이고 채용과 해고의 권한은 복지관 관장에게 있어 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기각경기2020부해5582020-05-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차량 매각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인정 (구제)인천2020부해132020-03-0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날짜와 추후 채용 여부에 대한 합의를 한 후 2024. 3. 7.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사용자와…기각전남2024부해3662024-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권고사직의 조건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근로자가 주임에게 사직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권고사직 의사 및 조건에…인정 (구제)부산2021부해702021-04-0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