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05-15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558
AI 분류
근로자는 2020. 3. 4.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팀장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실무자일 뿐이고 채용과 해고의 권한은 복지관 관장에게 있어 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설령 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당신 여기서 근무 못 해요.”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고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는 2020. 3. 16.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팀장에게는 해고의 권한이 없으며, 팀장이 한 말도 해고 통지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업무 구역에 복귀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도 부인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초 팀장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오인했더라도 면담을 통해 팀장이 사용자가 아니며 해고할 권한도 없는 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2020. 3. 17., 2020. 3. 18., 2020. 3. 20., 2020. 3. 24. 근로자에게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재차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20. 3. 27. 출근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업무 복귀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0. 3. 4.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팀장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실무자일 뿐이고 채용과 해고의 권한은 복지관 관장에게 있어 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설령 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당신 여기서 근무 못 해요.”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고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는 2020. 3. 16.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팀장에게는 해고의 권한이 없으며, 팀장이 한 말도 해고 통지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업무 구역에 복귀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도 부인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초 팀장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오인했더라도 면담을 통해 팀장이 사용자가 아니며 해고할 권한도 없는 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2020. 3. 17., 2020. 3.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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