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7-07-25 | 2016가단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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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 쟁점: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식 및 금액.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제10967호, 2011. 7. 25.) 제8조에 따라 상시 1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0. 12. 1.부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0% 감액된 퇴직금을 지급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은 58,974원으로 산정됨.
-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0% 감액된 퇴직금을,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퇴직금을 산정함.
-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7,649,2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철거일 10일 전에 철거를 통보하여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함.
- 회사가 폐업하기 수개월 전부터 폐업 가능성을 알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보기 어려움.
-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주
2016가단1381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6,564,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12. 2.부터 2016. 4. 30.까지 찜질방, 목욕탕을 운영하였 음. 원고는 2009. 9. 4.부터 2016. 4. 29.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매표, 수납 업무를 담당하였 음. 음.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월 1,100,000원, 2014년 월 1,150,000원, 2015년 및 2016년 월 1,200,000원을 지급하였 음. 피고는 2016. 11. 2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86,39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1일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차액 쟁점 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피고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원고가 1일 10시간 정도 근무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근무시간 동안 사업장 내부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한 점 등을 고려 함. 원고와 피고가 1일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휴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일 8시간 근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회사가 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6,564,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08. 12. 2.부터 2016. 4. 30.까지 찜질방, 목욕탕을 운영하였 음. 근로자는 2009. 9. 4.부터 2016. 4. 29.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매표, 수납 업무를 담당하였 음.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년 월 1,100,000원, 2014년 월 1,150,000원, 2015년 및 2016년 월 1,200,000원을 지급하였 음. 회사는 2016. 11. 21.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86,390원을 공탁하였고, 근로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차액 부. 됨. 회사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가 1일 10시간 정도 근무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동안 사업장 내부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한 점 등을 고려 함. 원고와 회사가 1일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약정하였다거나 근로자가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휴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일 8시간 근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함. 이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미달액 16,983,420원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퇴직금 산정 액.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13811 판정일 2017.07.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미달액 16,983,420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퇴직금 산정 쟁점 액.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은 58,974원으로 산정 됨.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0% 감액된 퇴직금을,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퇴직금을 산정 함. 결론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쟁점 부. 법리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철거일 10일 전에 철거를 통보하여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 함. 피고가 폐업하기 수개월 전부터 폐업 가능성을 알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보기 어려 움.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시간 인정 범위,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구두 계약 및 사업주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 폐업 예정 통보만으로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다는 점, 경영난이 곧바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견지 함. 공탁금의 지연손해금 우선 충당 방식도 명확히 제시하여 실무에 참고할 만함.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은 58,974원으로 산정 됨.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0% 감액된 퇴직금을,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퇴직금을 산정 함.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회사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철거일 10일 전에 철거를 통보하여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 함. 회사가 폐업하기 수개월 전부터 폐업 가능성을 알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보기 어려 움.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6가단1381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6,564,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12. 2.부터 2016. 4. 30.까지 찜질방, 목욕탕을 운영하였 음. 원고는 2009. 9. 4.부터 2016. 4. 29.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매표, 수납 업무를 담당하였 음.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 월급여 1,000,000원으로 정하였 음.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월 1,100,000원, 2014년 월 1,150,000원, 2015년 및 2016년 월 1,200,000원을 지급하였 음. 피고는 2016. 11. 2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86,39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1일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차액 쟁점 :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지, 피고 주장대로 8시간(휴게시간 3시간)인지 여 부. 법리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대기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원고가 1일 10시간 정도 근무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근무시간 동안 사업장 내부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한 점 등을 고려 함. 원고와 피고가 1일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휴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일 8시간 근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인정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회사가 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6,564,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08. 12. 2.부터 2016. 4. 30.까지 찜질방, 목욕탕을 운영하였 음. 근로자는 2009. 9. 4.부터 2016. 4. 29.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매표, 수납 업무를 담당하였 음. 원고와 회사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 월급여 1,000,000원으로 정하였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년 월 1,100,000원, 2014년 월 1,150,000원, 2015년 및 2016년 월 1,200,000원을 지급하였 음. 회사는 2016. 11. 21.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86,390원을 공탁하였고, 근로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차액 쟁점: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지, 피고 주장대로 8시간(휴게시간 3시간)인지 여 부. 법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대기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회사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가 1일 10시간 정도 근무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동안 사업장 내부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한 점 등을 고려 함. 원고와 회사가 1일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약정하였다거나 근로자가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휴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일 8시간 근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인정 함. 이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미달액 16,983,420원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입욕객이 적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 퇴직금 산정 쟁점: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식 및 금 액.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제10967호, 2011. 7. 25.) 제8조에 따라 상시 1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0. 12. 1.부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0% 감액된 퇴직금을 지급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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