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2-11-15 | 2012구합12631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2구합126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변론종결] 2012. 10. 30. [판결선고] 2012.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3.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2부해1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9. 5. 22.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하여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 보문화진흥원을 통합하면서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350여명을 사용하여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95. 9. 18.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프로듀서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국가정보화 관련 영상물 제작업무를 수행하다가 참가인 설립과 동시에 참가인에게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인사평가 결과 최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3개월(2011. 6. 13.부터 2011. 9. 12.까지)의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명하였고, 같은 해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교육을 위한 Restart 프로그램(이하 '재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결과를 심의한 후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및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 4. 원고에게 직권면직 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1. 2.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1부해2201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2. 22. 이 사건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1. 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2부해18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3. 20. 초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부존재하거나 위법한바, 이를 이유로한이 사건 대기발령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직권면직 역시 위법하다. 2) 원고는 참가인이 제시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규정에 따른 보고서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성실성과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절차 가) 원고는 2011. 9. 7.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1부해1808호로 부당대기발령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1. 3.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1. 1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1부해982호로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 18. 원고가 2010년 하반기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상 근무성적평정 대상이 되고 참가인이 제출한 수행평가 시행화면 등에 비추어 수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 대기발령 사유 해소를 위한 조치 가)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명령 기간이 시작되는 2011. 6. 13. 원고와 면담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대기명령 기간 동안의 준수사항과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기명령 및 재교육 프로그램 기간 3개월 중 14일가량 휴가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2. 원고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였던 인재창의부 직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회에서 만나면 귀방망이를 날릴 수 있다, 창의인재부장 이 품위가 없다. 내가 기관과 기관장에게 똥물을 씌울 수 있지만 참는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라. 판단 1) 인사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자체가 그 사유의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이로써 직권면직 역시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그러나 일단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 후 3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직권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존재하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 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7851호 판결에 의해 기각되었다). 3) 원고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참가인으로부터 근무성적이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아 이 사건 대기명령을 받게 되었다면, 대기명령 기간 동안 재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업무수행 능력 및 성과를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위 기간 3개월 사이에 14일이나 휴가를 신청하는 등 재교육 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 점, 2 원고가 2011. 12월경 상급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대기명령 기간 종료 직후 상급자를 비하하는 언행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재교육 프로그램 과정에서 이 사건 대기명령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