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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2015구합658272015-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6명임, ② 공적 대장에 등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함, ③ 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92022-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설치한 기관의 지점(분사무소)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나. 2020. 12. 10. 승급누락의 제척기간 도과 여…기각경남2025부해412025-03-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태만에 따른 채용 지연 행위와 보안예규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기각서울2023부해14942023-07-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①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로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2. …기각서울2019부해4762019-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서수당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이미 우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일부인정중앙2017차별262017-11-28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는 전문계약직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는 전문계약직에 대한 평가와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를 두고 있음, ② 근로자는 입사 후 7년간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 …기각서울2019부해11742019-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누락 및 대기발령(휴업)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은 대전공장의 2023. 3. 12. 화재로 인해 발생한 유휴 인력에 대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대…초심유지중앙2023부노1962024-0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술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최근 2년간의 연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예외의 기간제근로…기각서울2022부해6182022-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두 차례 성과향상프로그램 적용에도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고, 사업팀장과 면담, 직무적성 검사 등을 거쳐도 배치될 수 있는 적절한 직무를 찾을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902022-01-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