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2-04 | 2015구합6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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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참가인 E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A, B, C, D, F, G): 이 사건 위원회 편사연구직 공무원과 참가인 A, B, C, D, F, G은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 다만, 비교대상 근로자는 부서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편사연구사로 봄이 상당함.
- 참가인 E: 문헌정보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보화 능력으로 위촉되었고,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개발·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사료와 직접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따라서 역사 전공자들로서 사료의 조사·수집·편찬과 한국사의 연구·편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편사연구직 공무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3. 불리한 처우의 유무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
- 판단: 이 사건 위원회의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은 기간제 근로자인 사료연구위원에 대한 관계에서 기간제법 제8조가 정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8조 제1항
2.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이 참가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 법리: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판단:
- 참가인 E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A, B, C, D, F, G): 이 사건 위원회 편사연구직 공무원과 참가인 A, B, C, D, F, G은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 다만, 비교대상 근로자는 부서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편사연구사로 봄이 상당함.
- 참가인 E: 문헌정보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보화 능력으로 위촉되었고,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개발·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사료와 직접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따라서 역사 전공자들로서 사료의 조사·수집·편찬과 한국사의 연구·편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편사연구직 공무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3. 불리한 처우의 유무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함.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모든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항목별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함. 기간제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한 후 차별시정을 구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호봉에 따라 산정한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과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놓고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 직급보조비, 연구직 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불리한 처우를 판단함.
- 근속기간이 10호봉에 해당하는 참가인 F과 20호봉에 해당하는 참가인 A, G의 경우, 원고가 같은 호봉의 편사연구사들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편사연구사들이 위 참가인들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참가인들과 같은 기간을 근무한 편사연구사들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근속기간이 4 내지 6호봉에 해당하는 참가인 B, C, D의 경우 같은 호봉의 편사연구사들의 급여가 사료연구위원인 위 참가인들의 급여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B, C, D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가족수당: 가족의 존재라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항목별로 판단함. 원고는 참가인 A, B, C, D, F에게 배우자가 있고, 참가인 B에게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참가인 D, F에게 20세 미만 자녀가 1명 있음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편사연구사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9조 제1항
4.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
- 판단:
-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부분: 원고가 편사연구직 공무원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계급과 호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인 사료연구위원들에게는 급수에 따른 월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달리한 것은 담당 업무의 난이도, 예상되는 근로기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은 사료연구위원들에 비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높고, 문서 기안, 대외기관 협력 등 기획·행정 업무를 높은 비중으로 수행하며, 업무에 따른 책임도 보다 중함. 또한 승진을 통하여 부서장으로서 총괄, 기획, 행정 등의 업무를 훨씬 높은 비중으로 수행하게 됨. 따라서 참가인 A, F, G에 대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급여 수준의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가족수당 부분: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며,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 어려움. 원고는 장기근속이 예정된 자에게만 지급된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 근로자들 중 가족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고, 참가인들은 최소 2년 1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음. 따라서 편사연구직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참가인 A, B, C, D, F, G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5. 노동위원회규칙 위반 여부
- 판단: 참가인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라 2014년 설 명절 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보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들의 신청범위를 넘어선 판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도 기간제법상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동종·유사업무 판단 시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는 기존 법리를 따름.
- 임금 차별 판단 시 소정 근로에 대한 임금은 총액 기준으로, 특정 조건에 따른 임금은 항목별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장기근속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호봉을 적용하여 임금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는 급여체계 및 업무 특성, 책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차별로 인정하였으나,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고 장기근속과 직접 연관시키기 어려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하여, 각 수당의 성격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이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시정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