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28 | 2023구합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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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이하 '해당 사안 예방규정')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과 조사 및 처리업무는 운영지원과 고충상담창구에서 담당함(제5조 제1항,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해당 사안 예방규정 제8조 제9항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역시 성희롱·성폭행 사건 조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힘.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은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임용권자 등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함.
- 구 우정사업본부 갑질 및 성비위 조사에 관한 규정(2023. 9. 1. 우정사업본부훈령 제92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자를 지정하여 사실 여부를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규정함.
-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83431 감사관의 성비위 사건 인지 후 조치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83431 판결 견책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11-28 | 2023구합83431 granted 법원 판례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감사관의 성비위 사건 인지 후 조치 미흡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 15. 우정사업본부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1. 7. 1.부터 2022. 12. 7.까지 B지방우정청 감사관으로 근무함. - 2021. 12. 30. C우체국에서 우체국장이 소속 서무팀장에게 성희롱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는 2021. 12. 31. C우체국 우편물류과장 H와 면담하여 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공개 사과를 요청함. - 가해자는 2022. 1. 3. 시무식에서 공개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2022. 1. 4.부터 2022. 1. 28.까지 특별 휴가, 병가, 연가를 사용한 후 2022. 2. 3.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함. - C우체국 경영지도실장 I은 2022. 1. 13. B지방우정청 감사관실 행정주사 F에게 전화로 위 사건을 알렸고, F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함. - 피해자는 당시 C우체국 고충상담원, 감사실, 노동조합 등에 위 성비위 사건 조사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함. - 근로자는 2022. 1. 17., 2022. 2. 17., 2022. 5. 17. 각 B지방우정청장에게 C우체국 성비위 사건에 관하여 구두보고를 하였고, 2022. 5.경 B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장 J, 인력계획과장 K와 해당 내용을 공유함. - 근로자는 2022. 6. 초순경 인력계획과장에게 정기인사 시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였고, 2022. 6. 17. B지방우정청장에게 C우체국 성비위 사건 관련 서면보고를 함. - 피해자가 육아휴직 중이던 2022. 11. 1.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이 2022. 11. 17. 위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함. - 회사는 당시 B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장이었던 J에게 불문 경고, 감사관인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B지방우정청장과 후임 운영지원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음.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4. 2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3. 5. 15.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쟁점: 근로자가 C우체국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감사관의 성비위 사건 인지 후 조치 미흡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 15. 우정사업본부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1. 7. 1.부터 2022. 12. 7.까지 B지방우정청 감사관으로 근무함. - 2021. 12. 30. C우체국에서 우체국장이 소속 서무팀장에게 성희롱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는 2021. 12. 31. C우체국 우편물류과장 H와 면담하여 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공개 사과를 요청함. - 가해자는 2022. 1. 3. 시무식에서 공개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2022. 1. 4.부터 2022. 1. 28.까지 특별 휴가, 병가, 연가를 사용한 후 2022. 2. 3.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함. - C우체국 경영지도실장 I은 2022. 1. 13. B지방우정청 감사관실 행정주사 F에게 전화로 위 사건을 알렸고,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함. - 피해자는 당시 C우체국 고충상담원, 감사실, 노동조합 등에 위 성비위 사건 조사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는 2022. 1. 17., 2022. 2. 17., 2022. 5. 17. 각 B지방우정청장에게 C우체국 성비위 사건에 관하여 구두보고를 하였고, 2022. 5.경 B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장 J, 인력계획과장 K와 해당 내용을 공유함. - 원고는 2022. 6. 초순경 인력계획과장에게 정기인사 시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였고, 2022. 6. 17. B지방우정청장에게 C우체국 성비위 사건 관련 서면보고를 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이하 '해당 사안 예방규정')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과 조사 및 처리업무는 운영지원과 고충상담창구에서 담당함(제5조 제1항,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해당 사안 예방규정 제8조 제9항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역시 성희롱·성폭행 사건 조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힘.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은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임용권자 등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함. - 구 우정사업본부 갑질 및 성비위 조사에 관한 규정(2023. 9. 1. 우정사업본부훈령 제92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자를 지정하여 사실 여부를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규정함. -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 피해자가 육아휴직 중이던 2022. 11. 1.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이 2022. 11. 17. 위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함. - 피고는 당시 B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장이었던 J에게 불문 경고, 감사관인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B지방우정청장과 후임 운영지원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음.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4. 2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3. 5. 15.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가 C우체국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이하 '이 사건 예방규정')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과 조사 및 처리업무는 운영지원과 고충상담창구에서 담당함(제5조 제1항,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이 사건 예방규정 제8조 제9항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역시 성희롱·성폭행 사건 조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힘.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은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임용권자 등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함. - 구 우정사업본부 갑질 및 성비위 조사에 관한 규정(2023. 9. 1. 우정사업본부훈령 제92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자를 지정하여 사실 여부를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규정함. -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보고규정') 제7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현업관서로부터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지방우정청 소관 담당·과장은 이를 지방우정청장과 우정사업본부 소관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감사관은 공무원의 기강감사에 관하여 지방우정청장을 보좌하므로(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B지방우정청 관할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이를 B지방우정청장과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이 사건 보고규정 제2조 제5호는 '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고'를 보고 대상에 포함함. - 이 사건 보고규정 제5조 제1항은 '사고 발견 또는 인지' 즉시 지휘계통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 제3항은 사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사후대책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함. - 이 사건 보고규정 제10조는 사고보고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을 두어 '사고발생을 알고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 또는 사고내용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성비위 사건 조사의무 불이행 여부: - 성비위 사건 발생 시 그 조사 및 처리는 원칙적으로 운영지원과의 업무로 보임. - 감사관인 원고가 C우체국 성비위 사건에 대하여 사후에 인지하고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감사관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구 우정사업본부 갑질 및 성비위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은 '성희롱 신고'등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감사부서에 직접적인 신고가 없었던 상황에서 원고에게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당시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조사절차 진행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었고, 반드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보고의무 불이행 여부: - 원고가 C우체국 성비위 사건의 존재를 인지하였을 당시 이미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개 사과를 받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도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추가적인 조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일응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음. - 원고가 인지하였을 당시 C우체국 성비위 사건은 이 사건 보고규정 제7조에서 정한 '사건이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즉시 보고할 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즉시 우정사업본부 감사관에게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 사건 보고규정 제10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2022. 5. 17. 구두보고 당시 이미 청장에게 C우체국 성비위 사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2. 6.경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였으므로, 사후대책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보고규정 제7조와 제10조에서 보고의무 및 책임 대상으로 사고발생에 관한 보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후대책에 관한 보고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보고규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사후대책 서면보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를 두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 - 적정 조치 불이행 여부: -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어디에도 지방우정청 감사관이 운영지원과에 성비위 사건을 즉시 공유하여야 한다고 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음. - 오히려 이 사건 예방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B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 산하 고충상담창구는 C우체국 고충상담원으로부터 C우체국 성비위 사건을 이관받았어야 하고, 그 후에 감사관인 원고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였던 것으로 보임. - 원고가 C우체국 성비위 사건을 인지할 당시 이미 사건 처리가 종결되었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미 가해자와 분리가 이루어져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음. - 원고가 C우체국 성비위 사건을 인지 즉시 운영지원과와 공유하지 아니하여 고충상담창구의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나아가지 못했더라도, 이를 원고가 감사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음. - 2차 피해 방지 모니터링 역시 감사관만의 독자적인 의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고는 감사관실 소속 F, L에게 C우체국 성비위 사건에 관한 동향보고를 지시하며 모니터링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차 피해 방지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결론: 원고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과 조사 및 처리업무는 운영지원과 고충상담창구에서 담당함. -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8조 제9항: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1항: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임용권자 등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함. - 구 우정사업본부 갑질 및 성비위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감사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