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4-04-03 | 2022가단11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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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원고 B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 원고 B은 불법행위 당시 태아였지만 손해배상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민법 제762조).
- 원고들은 해당 해고로 인한 조산 및 그로 인한 원고 B의 질병 발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함.
- 조산 및 그로 인한 질병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됨.
- 조산의 원인과 결과는 매우 다양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조산 및 그로 인한 질병의 가능성까지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원고 A의 손해배상 범위
- 원고 A은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진료비, 교통비를 청구함.
- 진료비 및 교통비: 2021. 8. 2.부터 2021. 9. 9.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16,200원 및 교통비 60,000원, 합계 76,200원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함. 나머지 진료비 및 교통비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위자료: 해당 해고 및 이후 분쟁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의 진료 및 출산 경과, 임금 액수 및 지급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5,000,000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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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단118805 임신 중 근로자 부당해고에 따른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3. 선고 2022가단118805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4-04-03 | 2022가단118805 partial 법원 판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신 중 근로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5,07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20. 8. 6.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 계약 기간을 2022. 1. 1.까지로 변경함. - 회사는 2021. 7. 26. 임신 중이던 원고 A을 해고함. - 원고 A은 임신 36주 6일에 원고 B을 출산함. - 원고 A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 회사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전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구합103170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함. - 회사는 원고 A의 임신 사실을 들은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종용하며,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함. -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기계 파손, 근무태만 등)는 해고 당시 명목에 불과하며, 피고 스스로도 해고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음. - 회사는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회사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함. - 법원은 회사가 원고 A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위헌적 조치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민법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 진료비 및 교통비: 위자료: 지연손해금: 민법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 진료비 및 교통비: 2021. 8. 2.부터 2021. 9. 9.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16,200원 및 교통비 60,000원, 합계 76,200원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 위자료: 해당 해고 및 이후 분쟁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의 진료 및 출산 경과, 임금 액수 및 지급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5,000,000원을 인정 원문 2022가단118805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신 중 근로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5,07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은 2020. 8. 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 계약 기간을 2022. 1. 1.까지로 변경 함. 피고는 2021. 7. 26. 임신 중이던 원고 A을 해고 함. 원고 A은 임신 36주 6일에 원고 B을 출산 함. 원고 A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피고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전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구합103170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 함. 피고는 원고 A의 임신 사실을 들은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종용하며,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 함.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기계 파손, 근무태만 등)는 해고 당시 명목에 불과하며, 피고 스스로도 해고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 음. 피고는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함. 피고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 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위헌적 조치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판정 요지 임신 중 근로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 A에게 5,07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은 2020. 8. 6.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 계약 기간을 2022. 1. 1.까지로 변경 함. 회사는 2021. 7. 26. 임신 중이던 원고 A을 해고 함. 원고 A은 임신 36주 6일에 원고 B을 출산 함. 원고 A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회사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전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구합103170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 함. 회사는 원고 A의 임신 사실을 들은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종용하며,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 함.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기계 파손, 근무태만 등)는 해고 당시 명목에 불과하며, 피고 스스로도 해고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 음. 회사는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함. 회사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 함. 법원은 회사가 원고 A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위헌적 조치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함.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함. 원고 B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원고 B은 불법행위 당시 태아였지만 손해배상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민법 제762조). 원고들은 해당 해고로 인한 조산 및 그로 인한 원고 B의 질병 발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2가단118805 판정일 2024.04.0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함. 원고 B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원고 B은 불법행위 당시 태아였지만 손해배상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민법 제762조).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조산 및 그로 인한 원고 B의 질병 발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 함. 조산 및 그로 인한 질병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 됨. 조산의 원인과 결과는 매우 다양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조산 및 그로 인한 질병의 가능성까지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 함.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원고 A의 손해배상 범위 원고 A은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진료비, 교통비를 청구 함. 2021. 8. 2.부터 2021. 9. 9.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16,200원 및 교통비 60,000원, 합계 76,200원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 함. 나머지 진료비 및 교통비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해고 및 이후 분쟁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의 진료 및 출산 경과, 임금 액수 및 지급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5,000,000원을 인정함. 불법행위일인 2021. 7. 26.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단순한 부당해고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한 점에 의의가 있 음. 특히,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내세운 주장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해고였음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 측의 입증 전략에 참고가 될 수 있 음. 다만, 조산 및 그로 인한 태아의 질병 발생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특별손해로 보아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점은,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조산 및 그로 인한 질병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 됨. 조산의 원인과 결과는 매우 다양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조산 및 그로 인한 질병의 가능성까지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 함.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원고 A의 손해배상 범위 원고 A은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진료비, 교통비를 청구 함. 함. 나머지 진료비 및 교통비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원고 B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 원고 B은 불법행위 당시 태아였지만 손해배상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민법 제762조). - 원고들은 해당 해고로 인한 조산 및 그로 인한 원고 B의 질병 발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함. - 조산 및 그로 인한 질병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됨. - 조산의 원인과 결과는 매우 다양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조산 및 그로 인한 질병의 가능성까지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원고 A의 손해배상 범위 - 원고 A은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진료비, 교통비를 청구함. - 진료비 및 교통비: 2021. 8. 2.부터 2021. 9. 9.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16,200원 및 교통비 60,000원, 합계 76,200원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함. 나머지 진료비 및 교통비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위자료: 해당 해고 및 이후 분쟁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의 진료 및 출산 경과, 임금 액수 및 지급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5,000,000원을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