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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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독립채산부서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근기68207-23982000-01-01
- 행정해석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742000-01-01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상급단체에의 가입여부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노조01254-5671997-06-24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조교의 근로자 여부 질의근기 68207-4521997-04-08
- 행정해석신문사 판매확장요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산안68300-4091996-06-19
- 행정해석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재보68652-2791993-04-02
- 행정해석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고 나머지 30%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다재보01254-3741991-01-11
- 행정해석매월 일정액의 유지비를 지급하는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137981990-09-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은 기업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제도이다근기01254-136421990-09-27
- 행정해석외국인 기업의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적용을 받는다징수1455.15-58171974-05-01
- 행정해석표지선ㆍ공작선 및 행정선의 해상운송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노정노1452.5-25511965-06-22
- 행정해석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79212018-11-30
- 행정해석호텔 접객조장이 업무수행중 졸도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47691973-05-14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142022-05-29
- 행정해석업무수행중 대퇴골 부상으로 인한 시력장해는 업무상 재해라 보기 어렵다보상1455.6-17881976-04-26
- 행정해석출장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수행중 업무로 인한 재해일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5173197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