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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입사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사용자의 채용거절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452021-03-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되어서 현장 배치가 종결된 때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이전에 용역계약…기각경기2024부해1326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사용자1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장을 임명하였음, ② 사용자1의 시설장은 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권을 행사하였음, ③…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512021-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하청인 ㈜그린피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임금 역시 ㈜그린피플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원청인 사용자1이 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각하충남2018부해5752019-02-2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