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0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326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되어서 현장 배치가 종결된 때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이전에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현장 배치가 종결된 때에는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 조건 등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 내용 자체가 상시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 인력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를 부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전기기술인협회의 2022. 12. 8.자 감리원 배치확인서에 감리 배치 기간이 2024. 11.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감리원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⑥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고시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보더라도 갱신기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⑦ 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된 기간만큼 근속이 보장된다는 묵시적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되어서 현장 배치가 종결된 때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이전에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현장 배치가 종결된 때에는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 조건 등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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