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8-22 | 2024누3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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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3682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거부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참가인은 자녀 건강 문제로 회의에 늦을 것을 알리기 위해 근무시간 전 G에게 전화하였 음. 참가인은 업무 관련 불만을 G에게 토로하며 28분간 통화하였 음. 참가인은 H 중도금 대출 실행 업무를 거부하였 음. 참가인은 2021. 11. 10. 급성 위궤양으로 입원하여 2021. 11. 14. 퇴원하였고, 2021. 11. 15. 병가를 냈 음. 원고는 2023. 7. 27. 수원지방법원에 참가인 등을 상대로 부실대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5. 14.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원고는 참가인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24. 1.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 음. 참가인은 2022. 11. 11. 수원지방법원에 원고와 M, F, G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 11. 28. M의 손해배상책임과 원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 음. 위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024. 7. 11. 항소기각, 2024. 10. 31.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제1-2, 제1-3 징계사유) 법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무시간 전 G에게 전화한 것은 회의 시작 전 지각 사실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단순히 이른 시간에 전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G에게 업무 불만을 토로한 통화는 상급자로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화 종료를 원하는 G에게 장시간 통화를 강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참가인이 근무시간 전에 반복적으로 G에게 전화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거부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28분간 업무 불만을 토로하고 업무 거부(중도금 대출 실행 거부)를 한 행위가 징계면직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입니 다. 사용자는 이를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별도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정 판결로 인정된 점, 근로자의 업무 거부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사용자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면직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의 정당성은 행위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그로 인한 조직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36823 판정일 2025.08.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결론 : 참가인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G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지속적인 근무태만 해당 여부 (제2-2 징계사유 외)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지속적인 근무태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 음. H 중도금 대출 실행 업무 거부의 정당성 및 징계면직의 형평성 (제3 징계사유) 법리 : 여신팀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대출 실행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그러나 징계의 정도는 비위의 내용, 발생한 손해, 경위,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업무 거부 행위는 비위행위의 내용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 움. 그러나 참가인의 업무 거부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손실은 현실화된 이익이 아닌 예상 이익의 상실에 불과하며,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 음. 참가인이 업무 거부 의사를 밝힌 후 급성 위궤양으로 입원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사업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시키기 어려 움. 원고는 H 중도금 대출 실행에 관한 준비와 검토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H 중도금 대출 실행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을 전적으로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 움. 원고가 횡령을 저지른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참가인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횡령과 중대성, 비위의 정도, 고의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평에 맞지 않 음. 결론 : 제3 징계사유는 비위행위이나, 징계면직 처분은 과도하며 형평성에 어긋 남. 징계면직 이전 참가인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이전 징계면직 사유(여신 관련 규정 위반, 근무시간 위반 등)는 J단체가 승인하지 않아 실시되지 못하였 음.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8228 판결에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 이전에도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징계면직 이전에 참가인에게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참가인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참가인의 업무 수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 임.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311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나107658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755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행위의 불가피성, 강요 여부,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업무 거부와 같은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징계의 수위는 비위의 내용, 발생한 손해의 구체성, 행위자의 건강 상태, 회사의 대응 노력,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는 점이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