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23 | 2018가합11090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운행능력 부족의 점:
- 특별검사는 운전 능력이나 기량을 평가하기보다 안전운전 저해 요소를 파악하여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원고는 교정 교육 이수 후 운전자격을 회복했고, 이후 재수검 결과 평가가 대폭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 결과만으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직장상사 모욕의 점만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1호: 휴게시간 부여 의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6항: 운전적성정밀검사 요건 및 종류.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2017. 12.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37호) 제7조, 제12조 제1항: 특별검사 대상자의
2018가합110906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상사 모욕 외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7. 8. 18.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직장상사 모욕, 지시불응 및 배차간격 미준수, 교통사고 유발, 운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원고는 2017. 11. 1.과 2017. 11. 7.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운영부장 C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함. 원고는 2017. 11. 13. 및 2017. 11. 15. 배차담당자의 운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추가 부여를 요청하여 운행 시작 시간을 지연시켰고, 운행 중 배차간격을 미준수 함. 원고는 2017. 11. 25.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수리비 687,401원이 발생 함. 원고는 2017. 12. 13. 타 회사 버스를 정면 충격하여 승객 11명 이상이 다치고 치료비 54,160,000원, 수리비 11,262,000원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유발 함. 위 교통사고 이후 원고는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 특별정밀검사에서 운행태도, 정서적 안정성, 상황인식, 동체시력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여부 직장상사 모욕의 점 됨. 지시불응 및 배차간격 미준수의 점 지시불응 움. 배차간격 미준수 움. 판정 요지 직장상사 모욕 외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7. 8. 18.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직장상사 모욕, 지시불응 및 배차간격 미준수, 교통사고 유발, 운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원고는 2017. 11. 1.과 2017. 11. 7.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운영부장 C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함. 원고는 2017. 11. 13. 및 2017. 11. 15. 배차담당자의 운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추가 부여를 요청하여 운행 시작 시간을 지연시켰고, 운행 중 배차간격을 미준수 함. 원고는 2017. 11. 25.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수리비 687,401원이 발생 함. 원고는 2017. 12. 13. 타 회사 버스를 정면 충격하여 승객 11명 이상이 다치고 치료비 54,160,000원, 수리비 11,262,000원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유발 함. 위 교통사고 이후 원고는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 특별정밀검사에서 운행태도, 정서적 안정성, 상황인식, 동체시력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여부 됨. 움. 움. 단체협약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 음. 움. 움. 특별검사는 운전 능력이나 기량을 평가하기보다 안전운전 저해 요소를 파악하여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원고는 교정 교육 이수 후 운전자격을 회복했고, 이후 재수검 결과 평가가 대폭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 결과만으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10906 판정일 2019.08.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통사고의 점 단체협약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 음. 2017. 11. 25. 교통사고 움. 2017. 12. 13. 교통사고 움. 운행능력 부족의 점 특별검사는 운전 능력이나 기량을 평가하기보다 안전운전 저해 요소를 파악하여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원고는 교정 교육 이수 후 운전자격을 회복했고, 이후 재수검 결과 평가가 대폭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 결과만으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무. 준. 류. 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장상사 모욕 행위는 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C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다 우발적으로 모욕한 점 등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원고의 모욕으로 인한 직장 내 위계질서 악영향이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 음. C이 원고를 폭행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가 C에 대해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잘못에 대해 해고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은 균형을 잃은 정도가 심대 함. 원고의 경력, 근무기간, 사고 전력,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 함.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의. 지. 벌.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법원의 판단 음. 참고사실 원고는 운영부장 C과 2017. 9. 11. 승하차 업무 적정성 여부로 말다툼하다 C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 음. C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인 원고를 폭행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는 C에 대해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적법성 판단과 더불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심사 함. 특히, 직장상사의 폭행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해고하는 것은 징계 양정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객관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판례의 태도를 보여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무. 준. 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8가합110906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상사 모욕 외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7. 8. 18.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직장상사 모욕, 지시불응 및 배차간격 미준수, 교통사고 유발, 운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원고는 2017. 11. 1.과 2017. 11. 7.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운영부장 C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함. 원고는 2017. 11. 13. 및 2017. 11. 15. 배차담당자의 운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추가 부여를 요청하여 운행 시작 시간을 지연시켰고, 운행 중 배차간격을 미준수 함. 원고는 2017. 11. 25.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수리비 687,401원이 발생 함. 원고는 2017. 12. 13. 타 회사 버스를 정면 충격하여 승객 11명 이상이 다치고 치료비 54,160,000원, 수리비 11,262,000원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유발 함. 위 교통사고 이후 원고는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 특별정밀검사에서 운행태도, 정서적 안정성, 상황인식, 동체시력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여부 직장상사 모욕의 점 : 원고가 공연히 직장상사에게 모멸적인 말을 하여 직장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 됨. 지시불응 및 배차간격 미준수의 점 : 지시불응 : 피고가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휴게시간 추가를 요청한 것은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배차담당자가 이를 받아들여 배차 지시를 변경한 점, 지연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지시 불응으로 보기 어려 움. 배차간격 미준수 : 지연 시간이 짧고 고의로 지연 운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교통상황 변화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니라는 피고의 증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업무상 과오일 뿐 직장질서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직장상사 모욕 외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7. 8. 18.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직장상사 모욕, 지시불응 및 배차간격 미준수, 교통사고 유발, 운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원고는 2017. 11. 1.과 2017. 11. 7.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운영부장 C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함. 원고는 2017. 11. 13. 및 2017. 11. 15. 배차담당자의 운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추가 부여를 요청하여 운행 시작 시간을 지연시켰고, 운행 중 배차간격을 미준수 함. 원고는 2017. 11. 25.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수리비 687,401원이 발생 함. 원고는 2017. 12. 13. 타 회사 버스를 정면 충격하여 승객 11명 이상이 다치고 치료비 54,160,000원, 수리비 11,262,000원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유발 함. 위 교통사고 이후 원고는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 특별정밀검사에서 운행태도, 정서적 안정성, 상황인식, 동체시력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여부 직장상사 모욕의 점: 원고가 공연히 직장상사에게 모멸적인 말을 하여 직장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 됨. 지시불응 및 배차간격 미준수의 점: 지시불응: 피고가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휴게시간 추가를 요청한 것은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배차담당자가 이를 받아들여 배차 지시를 변경한 점, 지연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지시 불응으로 보기 어려 움. 배차간격 미준수: 지연 시간이 짧고 고의로 지연 운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교통상황 변화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니라는 피고의 증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업무상 과오일 뿐 직장질서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교통사고의 점: 단체협약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 음. 2017. 11. 25. 교통사고: 사고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2017. 12. 13. 교통사고: 전방주시의무를 다소 불완전하게 이행한 정도일 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중과실로 보기 어려 움. 운행능력 부족의 점: 특별검사는 운전 능력이나 기량을 평가하기보다 안전운전 저해 요소를 파악하여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원고는 교정 교육 이수 후 운전자격을 회복했고, 이후 재수검 결과 평가가 대폭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 결과만으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10906 판정일 2019.08.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통사고의 점 : 단체협약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 음. 2017. 11. 25. 교통사고 : 사고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2017. 12. 13. 교통사고 : 전방주시의무를 다소 불완전하게 이행한 정도일 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중과실로 보기 어려 움. 운행능력 부족의 점 : 특별검사는 운전 능력이나 기량을 평가하기보다 안전운전 저해 요소를 파악하여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원고는 교정 교육 이수 후 운전자격을 회복했고, 이후 재수검 결과 평가가 대폭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 결과만으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직장상사 모욕의 점만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1호: 휴게시간 부여 의 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 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6항: 운전적성정밀검사 요건 및 종 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2017. 12.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37호) 제7조, 제12조 제1항: 특별검사 대상자의 승무 제한 및 검사결과 활용 제 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직장상사 모욕 행위는 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C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다 우발적으로 모욕한 점 등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원고의 모욕으로 인한 직장 내 위계질서 악영향이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 음. C이 원고를 폭행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가 C에 대해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잘못에 대해 해고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은 균형을 잃은 정도가 심대 함. 원고의 경력, 근무기간, 사고 전력,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 함. 결론 :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 정 의.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 금 지. 근로기준법 제107조: 폭행 시 형사처 벌.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5,270,5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운영부장 C과 2017. 9. 11. 승하차 업무 적정성 여부로 말다툼하다 C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 음. C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인 원고를 폭행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는 C에 대해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적법성 판단과 더불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심사 함. 특히, 직장상사의 폭행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해고하는 것은 징계 양정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객관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판례의 태도를 보여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법원의 판단: 직장상사 모욕의 점만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1호: 휴게시간 부여 의 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 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6항: 운전적성정밀검사 요건 및 종 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2017. 12.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37호) 제7조, 제12조 제1항: 특별검사 대상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