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06-23 | 2022구합5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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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근로자(학생)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사용자(학교) 측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징계 수위가 재량권 일탈(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처분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를 준수하였고,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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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은 모두 인천 중구 E에 소재한 F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다. 나. F중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 5. 30. '원고가 2022. 4. 28. 점심시간에 학교 2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D을 마주쳤고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D의 목을 조르고 팔을 때렸으며 업어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6시간,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각 5시간의 처분을 결의하였 다. 다. 피고는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위 결의 내용에 따라 그대로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치'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학생)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사용자(학교) 측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징계 수위가 재량권 일탈(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처분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를 준수하였고,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8111 판정일 2023.06.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은 모두 인천 중구 E에 소재한 F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다. 나. F중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 5. 30. '원고가 2022. 4. 28. 점심시간에 학교 2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D을 마주쳤고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D의 목을 조르고 팔을 때렸으며 업어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6시간,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각 5시간의 처분을 결의하였 다. 다. 피고는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위 결의 내용에 따라 그대로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치'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학생)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사용자(학교) 측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징계 수위가 재량권 일탈(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처분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를 준수하였고,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8111 판정일 2023.06.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