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9-04 | 2023가합20354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3가합20354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외모 지적,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 E조합의 상근이사로, 피고 각 지점 및 본점의 업무를 관리하는 총괄 관리자 임. 참가인은 2023. 2. 13.부터 2일간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상근임원 복무규정 제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29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제30조(부적절한 행위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직무정지 1월의 제재처분을 요구 함. 피고는 F노무법인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2022. 12. 5.부터 2023. 1. 18.까지 피고 본점 소속 근로자 37인과 원고를 대면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함. 피고 이사회는 2023. 6. 15. 위 보고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3. 6. 16. 원고에게 통지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외모 지적, 폭언 등이며,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징계양정기준 중 '5. 그 밖에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법원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원고의 성차별, 성희롱 발언, 용모 지적, 모욕성 발언, 폭언, 인격모독 및 업무 외 부당 지시 행위에 관하여 목격 또는 경험했다는 취지로 공통된 진술을 한 점, 위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할 만한 점, 이 사건 보고서가 객관적으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절차적 하자의 존부 법원은 참가인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제재조치를 요구하며 청문절차를 실시하면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기재한 통지서를 첨부한 점, 원고가 해당 의견서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나 세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한 점, 피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재사유에 관한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부터 징계사유를 고지받고 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와 참가인이 징계양정 기준을 준수하여 징계사유의 각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양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상근이사)의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징계사유, 절차, 양정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직장 내 괴롭힘·외모 지적·폭언 등을 이유로 한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절차상 하자,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의 과도함을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전문 노무법인의 대면조사(근로자 37인 포함) 결과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었 다.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고 양정 역시 재량권 남용(법적 한계를 벗어난 권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203546 판정일 2024.09.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특히, 임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아닌 한 직무정지의 징계대상이 되고, 이 사건 징계사유에 비교적 비위 정도가 심한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폭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적 하자 유무,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다수의 근로자 진술의 신빙성, 조사 보고서의 객관성,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내용 및 반복성 등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