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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가 2020. 3. 18. 오후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근로자1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2020. 3. 19. 아침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출근하도록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1이 복직하지 않았…각하경기2020부해6162020-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함. 그러나 ① …기각서울2023부노682023-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봉 및 인센티브를 근로자와 협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2023. 11. 22.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모두 제시한바, 사용자에게…기각서울2024부해5712024-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던 것으…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482025-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5. 13. 근로계약기간을 2022. 5. 16.~12. 3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2. 5. 16. 근로자가 출근 시간 직전에 미화팀장에게 “개인적인 …기각서울2022부해14332022-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출근 시간 20분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욕설하며 구두로 해고하였고, 지인과 통화 내용, 이 사건 회사 책임자에게'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라고 통보한 문자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기각경기2024부해42772025-03-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2022. 10. 11.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음, ②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의 주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기각서울2022부해23582022-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의 근로조건과는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근로자가 2023. 11. 7. 점장과 면담하는 과…기각경기2024부해9402024-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1, 2(부부)는 2020. 8. 8.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8. 11.경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기숙사에 입소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점, 근로자1이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982021-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대출 담당자이자 하급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금리 대출을 부탁하고 문서는 남기지 말 것을 요청함, ②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3152023-10-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세탁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를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수습직원 평가 시행 방안에 6…기각경기2021부해18742021-12-15수습해고